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고있는 서대문구 주민
공동체 일원으로써 2021년 홍제 1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날로
더불어 #주민나눔 에 동참하고자 하여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서대문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모임
3분 뒤에 구청장님 오신다는
안내멘트를 들으며..
개별 위촉장을 받고 있는 본인
문석진 구청장님 사진기사분에 가려 안보임 ㅋ
서대문구 자치구 신규위원들과 기념촬영
홍제 1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으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민자치회 에 대해 궁금헤 하실 듯 하여
조금 안내해드립니다.
주민자치회란? (조례 제2조)
#쥐민자치회 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설치되는 동별 주민 대표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 우리 동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합니다.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 (조례 제5조)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 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심사 등 주민참여예산
동별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의 활동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조례 제6조~10조)
· 정원: 50명 이내
· 임기: 2년
이상 말씀드린 사항보다 더 아시고
싶은 님께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알아보시길 바립니다~~
홍제동 #감사방문요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