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방법 (feat. 악플러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글,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일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SNS를 통해 누구든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가상공간에서의 사소한 싸움과 다툼이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더욱 이슈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 연예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이나 댓글을 달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행할 경우 형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것이 필요한데요. 판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 참조
허위 사실인 글이나 댓글을 인터넷 등에 쓴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인 글이나 댓글을 인터넷 등에 쓴 경우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막연히 경찰관이나 검사가 가해자를 처벌해 주겠지라는 생각에 막연히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수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막연히 기대한 것처럼 사건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고소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 피해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된 것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김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