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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형식과 법적인 문제보다는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 다음카페 내가게)
사업자등록증의 이해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되겠지만 원칙과 기본은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실수나 판단을 잘못하지 않게 하는 큰 바탕이 되므로 여러가지 설명을 더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생겨난 근본 이유는, 국가에서 세금의 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 이 외에도 관리의 목적 등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그 근본은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은 법원이 아닌, 구청도 아닌, 국세청이 관여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사업해서 세금을 잘 내겠다 나를 기억하고 이름을 적어 놓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꾸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신고했으니, 앞으로 세금을 잘 내나 지켜보고 관리를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권" 도 "권리" 도 "허가증" 도 아닙니다. 단순히 국민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 국가에 세금을 낼 것이다라는 약속이며 세금을 징수할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국세청에서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온 사람은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데 왜 막지요 ? 탈세 없이 올바르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왜 막지요 ?
나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겠다, 하지만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전화도 없다. 그런게 필요없는 신종 사업이다. 국세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고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게 아니다. 난 이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자 한다. 자,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 놓아라 !!
이렇게 말을 해도 국가 (국세청) 에서는 당연히 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누가 사업을 하는데 함부로 하라 말라 막을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사업 임에도 아무런 상식도 없이 영업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나 법인의 경우, 사기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서에서 여러가지를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을 내준다거나 하는 식이 그것이지요.
이런 것은 상식이 없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무턱대고 사업자등록증을 허가증으로 인식하고 사업 하다가 고발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인식부족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건 세금을 내기 위해 본인이 알아서 등록을 하는 것인만큼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가지 방법들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은 무척이나 쉽습니다. 허가가 있는 업종이라 해도 허가가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남이 보기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정식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써있는 업태나 업종은 사실상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무슨 권한이 아니며 사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는 증서이며 세무서 측에서도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낸다는데 이를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은 무슨 허가증이나 권리 또한 아닙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를 별도의 기관서 받아야 하고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기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카페 쇼핑몰,옥션,지마켓,창업,운영자모임 - 내가게에서 작성한 글을 읽고 계십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흔히 질문되는 기본 사항들
사업자등록은 개인 자신이 하기도 하며, 법인 자신이 하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라면 자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는 (특히 세금) 등록한 사람 본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타인에게 명의 대여 금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이 압류되며, 개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개인 자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업에 내 명의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명의 대여 자체가 위법한 일이기도 하지만 명의를 빌려간 당사자가 세금을 누락하거나 어떤 회사 차원의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국가에서는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의 사람을 그 위법의 주체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그 명의를 가진 사람이 지게 됩니다. 차후 법적으로 그 손해를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청구하든 그것은 명의를 빌려준 개인 사정이며 해결이 잘 되리란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좋지 않게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자체가 위법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됩니다.
최근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신용불량자라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나 권리증이 아니라 세금을 내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신용불량이 있다면 어떤 사업도 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다해도 당장 잘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이 걸렸다는 자체가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해온 결과입니다. 당장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다해서 그 판단력이 하루 아침에 좋아지리란 법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 /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
사업자등록증은 한국 내에 사업장을 두었다면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니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당하는 지 아닌 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쇼핑몰을 개설하는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한다하여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내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의 사업은 해당 국가가 관여합니다. 사업장이 한국에 없으므로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개설한 쇼핑몰이 영문이든, 한글이든 무엇이든 한국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사업자등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리하면 됩니다. 한국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은 해당 국가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지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국 내에서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어 외국사람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었을때 이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내어야 합니다.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사업장을 만들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의 납부는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에 사업장을 둔 회사는 미국에서 등록해야 하는 것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한국말을 잘 하는 미국인이 구매하면 쇼핑몰 측에서는 입금을 확인하고 상품을 배송해 주면 거래는 끝납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쇼핑몰이 미국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간 물건이 오갈때 내는 관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만일 미국에서 누군가 사이트를 열고 영업을 한다면, 미국의 법에 따라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도 물론 미국의 법에 따릅니다. 그 고객이 한국인이라고 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일본이라고 일본에 내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미국서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를 오픈한 재미교포라면 그 물건을 한국인이 많이 사주든 일본인이 많이 사 주든 미국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 중 간혹 한국의 세금이 무겁다고 하여 해외에 사업장을 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그곳에 회사가 있으면 그곳의 법에 따릅니다. 언론에 떠드는 조세회피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그 한 예 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때 어떤 지역은 세금이 무척 싸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업장을 내면 당연히 그 곳의 법률이 적용되어 그 지역에서 정해놓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한국보다 세금이 싸면 회사를 그곳에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의 절세에 대해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세는 욕할 수 있어도 법을 지킨 절세는 욕할 수 없습니다. 사업은 사회적 도덕이 아니라 정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만의 하나 법이 잘못 되었으면 차후 법을 고쳐야하는 것이지 현재의 법을 준수하는 상태에서 절세를 했다고 욕하는 건 옳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야 모든 회사가 공정한 환경아래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고 사업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문도 모른체 무조건 사회 현상에 대해 남이 떠드는 박자에 춤을 추는 건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사업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은 못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벌었다 해도 한국 내의 사람에게 그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는 당연히 한국법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가간 소득 이전에 대한 세법은 반드시 사업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잡한 상황이 많기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이라면 외국서 수입이 있어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무조건 세금이 싼 나라로 진출하여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는 주어진 법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안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
사업을 하는 등 세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든 없든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찾아서 세금을 물립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게 아니므로 세금을 내기 싫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멍청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자기가 자진해서 발급 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자기가 매출과 비용을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믿는 국가에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사업자들은 당연히 적발하고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아무리 매출 등 세금 관련 신고를 했다해도 사실과 틀린 경우가 발견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간혹 세금을 내지 않을 욕심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장 걸리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걸려서 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탈세를 지속하며 사업을 하면 언젠가는 발각이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거래처든 일반 소비자이든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몰래 현금으로만 거래 한다 해도 영구적으로 이를 숨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숨길 만한 대상에게만 판매 한다면 그 회사는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세금을 내고 더 큰 매출을 올리는게 합법이기도 하며, 사업가로써 더 큰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업종
간혹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의 업종과 업태에 대해 너무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 그 때 담당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시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업종과 업태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면 알아서 정해줍니다.
업종과 업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금의 요율 때문인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의 경우는 10% 어떤 업종이면 30% 라면 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흔히 존재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동일 (별다른 할인 없는) 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후 업종이나 업태의 추가나 변경 또한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업태와 업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의 특혜가 있는 업종이라면 실사를 나오거나 하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 세금이 타 업종보다 저렴한 특혜가 없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은 업종과 업태를 정할때 매우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편리합니다.
어떤 회사는 의류판매에서 신발판매로 확장하면서 의류판매에 신발판매를 추가로 넣기도 하는데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갱신하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의류 판매 보다는 인터넷 판매, 더 나아가서는 소매, 서비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일일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므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비슷한 업종끼리다보니 조금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업종과 업태를 올바르게 정해놓아야 혜택을 받고 남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남들처럼 특혜없이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무서에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업종은 업종에 따른 특혜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람이 요청하는대로 사업자의 말을 들어보고 맞는 업종을 권유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이 낮은 특수한 업종이라면 당연히 증명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정해야만 하겠지요.
사업자등록증의 복수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개인 한명, 회사 하나에 하나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장소에 1개 씩 부여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오프라인 가게를 한다고 하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을 매장과 한 회사로 병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개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매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면 반드시 각 매장별로 1개씩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하나 있는데 잘되어 다른 곳에 식당을 하나 더 내는 경우는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식당은 매장이 반드시 있는 업종이므로 한 곳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족 사업일 때 여러개의 사업장을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라리 각각의 사업장을 각각의 가족의 명의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기 때문이지요. (최고 요율은 있으나) 물론 이렇게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법을 일반인이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법에서 필요한 만큼 정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것 까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를 내는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아무리 모두 나 혼자만의 회사라 해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마다 각각 내어야 합니다. (이 사업장의 기준은 수익발생을 위한 행위 즉, 사업을 하느냐에 기준입니다. 회사의 물류를 위해 아무 영업없이 단순히 물건만 쌓아 놓는 곳은 장소가 달라도 사업장이 아니라 창고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과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용 집에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매장)도 없다면 말이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손님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 사업이 활발하고 업종도 다양해서 과거와는 달리 굳이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이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거지라 증명할 수 없으니 별도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는 세금을 낮추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로 보면 정확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의 절세라는 건 주어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며 누구든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몰라서 신고를 안하고 가산세를 낸다든가, 세금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다 가산세를 내고도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절세를 하지 못한다 해도 제때 신고만 하는 것 자체도 가산금을 내지 않으니 그 자체가 절세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하면서 내는 세금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없어도 매출에 따라 낸다고 하지만,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그것을 대신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 뿐이지요. (더 궁금한 점은 내가게 카페의 부가가치세 관련 글 참고)
자기가 이번달에 천만원의 매출이 있다해도 사업적 용도의 지출이 천만원이라면 (홍보비, 택배비, 사입비 등등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 (수입) 이 있어야 비로소 세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금을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로 표현하지요. 세금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지만 사업자 자신이 낼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법인세) 단 하나입니다. 즉,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도 없고 적자도 없다 할때, 매출이 0원이고 지출이 0원 일 수도 있지만 매출이 10억 이고 지출이 10억 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둘다 어차피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신고가 없으면 발견된 매출에 따른 소득을 임의로 잡아 버립니다. 지출이 많아서 소득이 없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업은 나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은 언제든 발각되기 쉽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익이 아무리 없더라도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소 귀찮겠지만 사업을 하는데에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세금을 내고도 남는게 사업
세금을 내면 남는게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은 이익이 아닙니다. 즉, 원가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단어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는 남는데 세금을 내니 남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이익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벌어들인 돈에 경비를 빼고 남는 돈이 이익인 것입니다. 세금을 빼고 남는다라는 말은, 임대료를 빼고 남는다, 자제비를 빼고 남는다, 직원월급을 빼고 남는다, 전기료를 빼고 남는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백만원이 적자인 회사에서 한달 2백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면 한달 1백만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손에 있으니 남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숨기고 도망다닐 수 는 없습니다. 세금에는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인건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세금이나 임대료나 필수 경비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금을 탈세하고 남는다라는 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직원월급을 주지않고, 구매해온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남는데 세금을 내니 남는게 없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세금을 내면 남는게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현재 적자를 보거나 남는게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이익이 없으므로 소득세도 발새아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야하는 세금은 바로 소비자의 돈을 대신 받은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대신 납부를 요청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소득세의 탈루보다 더 심한 행위입니다.
누구인들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을 못보겠습니까 ? 인건비를 내지 않고 이익을 못보겠습니까 ? 전기료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익을 못보겠습니까 ?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익만 계산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 지극히 장난 입니다. 그런 장난을 올바른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해야만 이익이 나는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고치거나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도 몇 년 후 큰 타격을 입고 맙니다. 세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익이면 이미 여유는 없을 것이고 하면 할 수록 빚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거래에 대해 한번에 세금을 추징당하면 누구도 재기하기 힘듭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은 마진이 적은 물건을 남보다 싸게 팔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을 탈루한 만큼 물건을 더 싸게 팔게 되며, 이런 행위는 다른 올바른 사업을 하는 회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결국 몇 년 후 망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망하는 회사들을 보면 과도한 인건비로 망했다, 매출이 없어서 망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 망했다라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소득이 있을때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납형 세금은 탈세가 어렵기에 여기서의 설명과는 맞지 않으니 무시하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다고 무서워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돈을 벌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도 없기에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적자를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세금을 냈다면 최소한 본전 이상은 한 것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것 또한 지금까지 엉터리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 입니다.
열을 잘해도 성공하기 힘든게 사업인데, 하나라도 엉터리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은 발전할 리가 없습니다.
탈세
탈세는 직접적으로 국가는 물론 간접적으로 타 회사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사실 사업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경쟁서 이길 수 없다면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로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 문단의 설명처럼 세금이나 인건비나 임대료나 운영비를 쓰지 않고 사업하는 건 말이 안딥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끔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한 사업장일 수록 더욱 더 철저히 목을 졸라오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대충 남들 하는 정도로 요령을 부려 비슷하게 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국세청의 관심 리스트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신고를 한 곳은 더 매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심하게 다룬다면 아무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세자를 욕하기 보다는 우선 국가가 먼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탈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납부해도 또 더 추징당하고 누구는 요령껏 탈세를 살살했지만 한번도 걸리지 않고 하다보면 그 누구도 탈세의 유혹을 벗어난긴 어렵습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한다, 남이 하지만 나는 안한다, 이런 것은 개인 자신이 판단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고지식하게 혼자 법을 그대로 지키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법을 어기다 실제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은 양쪽 모두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탈세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며, 그렇다고 너무 철저하게 원칙만 따지는 것도 현 시점에서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점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사회의 관습에 우선 따라가겠지만, 또 언젠가는 사회 관습이 변했다고 그것을 곧이 곧대로 법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속이 없다해서 너도 나도 위반을 하다, 몇 년 후 단속이 심해지면서 본보기로 몇 업체만 걸립니다. 차라리 걸릴려면 모두 걸려야 하는데 그때 가서 일부 업체만 처벌하는 것은 더욱 더 불법의 유혹만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을 지키면 지킬 수록 손해라는 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비단 세무쪽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국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모여 전 국민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성공이 빠르려면 반 사기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기업가 치고 감옥 한번 안갔다온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국가들은 철저한 세무관리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절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관리합니다. 뒤늦게 걸려도 모든 위반자들을 철저히 단속합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기업들이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앞날의 예측이 쉽기 때문에 경영은 더욱 수월합니다. 탈세를 하면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3대를 망하게 하는데 그 누가 탈세를 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건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법 적용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가세가 20%라 해도 누구나 다 20% 가 적용되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부가세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받는 영향은 이글에서는 무시합니다)
누구는 20%를 지키고 누구는 탈세로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가세 자체를 늘리고 줄이는 건 둘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최소 징역을 1년으로 정하든, 10년으로 정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누구는 물건을 훔쳐도 처벌하지 않고 누구는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다 보면, 법을 어겨도 설마 걸릴까 하여 위법하게 돈을 버는 사람만 유리해집니다. 그렇다고 따라서 법을 어기다가는 재수없는 날 자기 혼자 딱 걸리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을 철저히 지키자니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 때문에 웬만한 실력으로는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국가에서 만들어준다면 그 누가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고 발전하려면 위법한 일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운' 도 한국사회에서는 크게 한 몫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공정한 바탕이 있다해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탈세를 계획하고 적정 마진 없이 저가 판매하는 행위는 가장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 업체에도 큰 피해를 주지만 자기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누가 늦게 망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망합니다. (가격을 싸게 파는 것과 마진 없이 파는 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올바른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회사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아직은 불공평한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남이 위법을 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든 말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업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환경으로 비록 발전이 늦다 해도 사업은 단단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앞만 보고 탈세를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며, 언젠가는 실패하고 문을 닫습니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회사도 불법을 저지르면 결국 몇 년 후 망가집니다. 사업가라면 항상 눈앞의 현상보다는 더 먼 훗날을 대비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영구한 회사를 만들려면 그 무엇보다 합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합법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불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와 절차로 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내
기간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를 방문 신청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됩니다.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내가게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미리 가져오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구두 설명 등으로 대신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임을 서로 간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나 공동 방문 등)
사업 개시 전 경비 처리 관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비한 사업 관련 자금은 위 법에서 나온 20일 이내의 것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경비처리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도 물론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대부분 제목을 보고 작성하면 쉽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신청서의 하단, 또는 이면에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으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빈 칸으로 두시고 담당자와 상의하고 적으면 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앞 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허가를 못받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연하지만,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 (거짓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도 97년도 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윗 줄 내용처럼 과거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의 앞으로 내는 것인 만큼 언제 세금을 누락했는지, 각종 법을 위반했는 지 등에 관해 모든 기록이 국세청에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이런 점은 차 후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다 다시 낼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한다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발각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물론 거기에 벌칙으로 가산세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는 보통 사업개시일 부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여 세금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불이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라는 건 언제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호나 업태, 업종, 사업의 종류의 변경 시,
사업장의 이전, 대표자의 주소이전 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상속 등으로)
휴업, 폐업 시
위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엇인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니 판단이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반드시 문의 하세요.
이상의 설명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위주로 적어드렸습니다. 법인체의 경우도 근본은 다르지 않으나 구비서류나 절차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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