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11시경에 엄마한테 전화와서 언니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했습니다. 엄마도 언니도 바로 5백만원을 바로 준비할 여력도 안되고 빨리 보내지않으면 안된다고해서 일단 바로 5백만원을 이체했습니다(내역은 스크린샷 찍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금액인만큼 당연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줄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증?이라는걸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 있다고하는데 다른 분 질문을 보니 공증이없어도 차용증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있으면 법적효력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과 안받은 차용증의 법적효력 차이가있나요?있다면 어떤 점에서 얼마나 다른가요?
첫댓글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금액, 날짜, 채무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금전차용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자체, 즉 금전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한 것이 인증서인데, 인증서와 차용증은 법률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 또는 인증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