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사고/도난신고 게시판에 처음에 썼던 글인데, 성격상 이 게시판이 맞을 듯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씁니다.
사고발생시 치료비용은 무조건 상대방이 전부 즉 100% 부담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치료관계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내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자동차에 과실이 1이라도 있을 경우).
물건에 대한 손해처럼 피해자의 치료비, 장애 및 일실수익 등 인적손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사고의 당사자가 누구든지 같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피해자는 형사문제 때문에 나누는 거고, 민사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여부와는 별개로 각자의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과실비율을 따져보니 0이다 이럴 순 있는데 가해자니 과실비율 100, 피해자니 과실비율 0 이런 공식은 아닙니다(이건 중앙선침범 등 11대중과실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http://cafe.naver.com/bikecity/1697088).
다만 피해자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 입장에선 민사상 과실비율을 끝까지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경우가 있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관련해서 가해자가 감당하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사고의 당사자가 자동차인 경우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상대방에게 대인배상약관상 지급할 금액 전체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과실상계)하되, 만약 공제한 후의 잔액이 치료관계비(식대 포함)와 간병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세부내용은 아래 2020. 10. 16. 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미지 참조. 별표3. 1. 가. 과실상계의 방법).
다만 소송 진행시는 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해당 약관의 취지는 인사사고는 다투지 말고 신속하게 배상하라는 것인데,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는 별개니까요 소송에는 판결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이 포함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10조, 아래 이미지 참조).
[※ 2019. 7. 23. 추가 : 한문철티비 1619회
https://youtu.be/eMp244QEXJA ]
그래서 사고의 당사자(A)가 자동차인 경우는 (상대방인 B가 보행자이건 자전거이건 자동차이건) 자동차 A의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최소한 상대방 B의 치료관계비(간병비 포함, 이하 동일)는 전액 A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A 자동차의 과실이 1%도 없다 즉 0이라면 보험사는 B의 물적손해는 물론이고 치료관계비를 비롯한 인적손해 모두 전혀 지급할 책임이 없죠.
만약 A와 B 모두 자동차이고 사고발생에 대해서 1%라도 과실이 서로 있다면, 최소한 치료관계비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서로 지급해 주게 됩니다.
사고의 당사자 A가 자전거인 경우는 저런 자동차보험(대인배상약관)이 없으니 당연히 결과도 달라집니다. 상대방 B의 치료관계비를 포함한 B의 인적손해 물적손해 모두 A는 법적으로는 과실비율대로만 책임집니다(법원 판결시 이야기고, 합의 종결시는 가피에 따른 처벌불원서 문제와 계속 치료받을 경우 증가하는 치료비 문제 등으로 법적인 과실비율과 달리 합의 즉 서로 양보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음).
제가 자전거보험을 들거나 약관을 살펴본 적은 없지만 간혹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전거보험증권 등을 대략 보면 과실비율대로 책임지는 걸로 보여지네요. 자동차보험약관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관련 법률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당연히 과실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일배책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구요.
[2023. 11. 12. 추가 : 2023. 1. 1. 부터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가 도입되었으나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됨. 즉 자동차 대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자전거는 이륜차가 아님) 사고는 기존과 동일함.
- 전체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 보도자료 중 해당 부분.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22&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72 ]
[※ 2021. 3. 19. 추가 : 아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관련된 부분 이미지입니다(2020. 10. 16. 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