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서비스가 긴급 상황 시 정작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비업체들의 늑장대처, 보상회피, 과다 위약금 요구 및 오경보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실제 경보상황 발생 시 경비업체 조치시간의 법적기준인 25분 이내를 준수한 업체는 34%에 불과했다.
25분에서 1시간 이내가 20%, 1시간 이상이 9%,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이 33%에 각각 이르렀다.
기기결함, 조작실수 등에 따른 오경보율이 평균 83%에 이르렀으며 80% 이상인 업체가 조사대상 28곳 중 64%인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62%의 업체들이 긴급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잦은 오경보를 이유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대부분이 계약서나 약관에 경비구역과 경비대상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주소 정도만 표시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업체 임무도 범인검거 및 침입예방이 아닌 쫓아내는 단순역할에만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둑이 들어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건물 밖에서 기다리거나 경찰의 출동소요시간을 고려해 늑장출동하기가 일쑤다.
소비자피해보상 회피방법의 하나로 판결불복 및 이의제기로 소송을 지연시켜 하는 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소비자 이모씨는 1층 현관 경비시스템 오작동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해 중재를 요청해 소보원이 업체의 보상책임을 물었으나 업체는 2층에서 분실된 도난품이라며 보상을 거부했으며 법원판결에도 불복 및 이의제기 해 재판이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약관 및 과다위약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체들이 장기계약을 선호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정한데다 계약만료 전 소비자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최고 3년까지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이 계약 잔여월 월정 용역료 합계의 최고 33%에 이르며 3-4개월분의 월정용역료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 월정 용역료 합계의 10%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
소보원 관계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 아니면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절도사건이라도 경비업체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며 “또 판결문은 소비자에게도 경비대상물의 취약점을 업체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朴鄭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