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1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법령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하지만, 의뢰인이 유일한 가장으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불행 중 다행으로, 경미한 물적 사고만 발생했을 뿐, 인적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150m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④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