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민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에서 미운털이 박혀 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여,
병원장인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의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사한 간호조무사임.
2. 의뢰인은 위 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동료 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하고 더큰 의료과실로 이어져서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를 원장인 원고에게 알렸음.
3. 원고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고, 동료 간호사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이를 알렸고,
원고는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료 간호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상 다수결 투표를 하여 의뢰인을 해고처분하였음.
4.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초심 및 재심판정에서 모두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구제판정을 하였음.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판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음.
변론 요지
1.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특별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동료간호사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의뢰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음.
2. 원고 측은 현재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위 동료간호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위 동료간호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동료간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대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최초 인수인계기간 3일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는바 물리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할 수 없다는 점, 동료간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비번근무를 부탁하여 의뢰인이 이를 도와주거나, 의뢰인이 동료간호사에게 생일케익을 선물한 사정, 서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토로했던 사정, 동료간호사가 의뢰인이 원고에게 자신의 의료과실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알고난 뒤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정 등)
위 동료간호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탄핵하였고, 실제로 법관으로 하여금 위 동료간호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탄핵에 성공하였음.
3. 법원은 위 동료간호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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