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고 있다.
해당 사항에 근거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서울 중구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받는다.
다만, 제도 신청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원, 최대는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받아야 한다.
첫댓글 처음 접하는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