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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는 취지 안에 방법론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안심소득제의 장단점은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되어 있고 비판을 위한 비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적들은 언론에서 그 논리들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의견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 필자가 이 장에서 제기할 만한 것은 별로 없지만 안심소득제의 장단점에 대한 원리적인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안심소득제는 아직 시범단계에서 무엇을 수정 보완할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은 있을 것이라는 점이 남아있다.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제의 논리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문을 작성했다는 교수역시 안심소득제의 가치나 취지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지 않은 미완성인 상태 그대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안심소득제를 꼭 실행하겠다는 것 보다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안에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는 유보의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 안심소득제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안심 소득제가 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벗어나게 되면 그 역시도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으므로 나라의 재정살림이나 지급규모의 안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보자는 논리로 그런 시범사업 명목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유추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태도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안심소득제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국민의 삶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심소득제가 일단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의지와는 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더라도 정부나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시스템이나 정책의 접점이 이미 안심소득제안의 취지의 논리 안에 장점으로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정도의 한계까지는 얼마든지 찾아서 시행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심소득제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핑계로 삼아 선거나 서울시장용의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려고만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그 안심소득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재정의 안정적인 지출규모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가난한 서민의 혜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 시스템정도는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안심소득제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라는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든 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안심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고사해버리고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 시키며 수정 보완할 점을 찾는 다는 것은 시행초기부터 무리하게 출발한 것이며 그 수정 보완할 점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으면 좋은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된다는 뜻이다.
안심소득제의 지급률을 40프로에서 50프로가 이상적인 지급범위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복지재정이 그런 지급범위나 규모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만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와는 구분해서 전달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서민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지급해야 안정권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고도 남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하기 어렵다는 그런 시스템이나 재정적인 구분 없이 일단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될 것처럼 구상해놓고 정책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순서상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겠다는 월80여 만 원 이상은 웬만하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계산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연구과정 중에 있었던 논리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복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주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줘서도 안 되는 적정선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기존에 연구해오던 바와 같이 가장 좋은 수준의 혜택을 찾는 것과 아직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해법은 안심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듯이 원래 안심소득제의 장단점은 그 취지 안에서 그 개념에 맞게 계산방식이 도출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안심소득제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의미 안에 포함 되어 있었고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 있었던 만큼 그 단점을 개선하도록 설득하는 방법론까지 이미 그 안심소득제안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개발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도 월100만 원을 주는 단점이 오히려 방법론을 만들어준 것은 중위소득인 총소득의 기준을 상향하도록 생각해 보게 하고 최소한의 안심소득을 처방하여 나머지 총소득의 기준까지는 개인이 일을 해서 소득으로 채워가도록 하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순서과정이 그 취지 안의 논리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안심소득의 좋은 취지가 만들어주는 힘이 자연스러운 정책 개발과정의 순서까지 유도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취지의 개념에 맞게 얼마나 산출방식과 적용방법론까지 잘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방법론과 계산방법의 초안과 뼈대가 이미 그 취지의 의미 안에 내재 되어 있었던 그 정답을 누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는 유통과정에서 그 사람의 복지를 대하는 노선과 이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관심사가 관건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 안심소득제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와 그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더 관건이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걱정되고 중요할 뻔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래서 정치적인 채택으로 안심소득 정책안이 나오기 전부터 그에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그 정책이 넘어가서 잘못된 정책으로 변질될 까봐 걱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한 의견을 내려 했었지만 안심소득제론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누군가 지적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이미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해준 흔적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에 대항하기 위해 나타난 미니 기본소득제라고도 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제는 물론이고 현재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제안 역시도 재원마련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 중위소득기준을 좀 더 낮게 잡아서 지급 인구범위를 좀 더 줄이고 재원을 줄이더라도 마찬가지의 두터운 지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서민의 숫자를 더 늘려가면서까지 지급방식을 정하다 보니 그 문제가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단점의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제가 기본 소득제의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으로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도 해볼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표심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다가 사장되는 우려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와 결론을 도출했다면 시행하기 어렵겠지만 아직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시스템의 시도조차도 없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모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와는 다르게 지급방식에서 이미 부익부 빈익빈이나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월등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 보다는 탁월한 긍정적인 재분배 효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 기본소득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급비중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푼돈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급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여건구조상 시행하기 더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의 재원마련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확장된 선별적 복지인 만큼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재원의 조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점차 지급인구 확대의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재원마련의 어려운 단계로 지급비중을 처음부터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앞으로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나 발전 가능성마저 낮추는 선택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비중을 낮춰야만 될 때 후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자초함으로써 안심소득제의 적정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처음부터 어렵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 안심소득제를 위해서는 중복되는 다른 복지를 없애는 시발점이 되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까지 통합하는 부정적인 변질로 이어질까봐 염려되기도 한다.
안심소득제가 중위소득 85프로와 50프로의 지급률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했고 시행하기에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재정지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운 관점이 부각된다면 그만큼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안심소득제론이 추구했던 최고의 안정적인 지향점의 방향은 설정해 두더라도 시행하려는 최고목적의 수치와 당장 시행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치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제는 어떻게든 시행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꼭 필요한 가난한 서민층을 포함하여 중위소득의 기준을 낮추고 지급범위 인구수를 축소하여 조절할수록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혜택을 보는 효과가 커지는 만큼 오히려 적절하거나 두텁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설득력으로 얼마든지 일단은 시행이 가능하도록 설득의 논리적 장점을 극대화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지급범위의 인구수를 오히려 최대한 확대하여 지급함으로써 재원마련의 어려움은 물론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겠다는 가구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비슷해지게 된다면 안심소득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히려 단점으로 극대화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제도나 기초연금도 처음에는 미미하게 출발했었다.
즉, 안심소득제의 논리가 단점이 많아서 불안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점을 최대한 낮추려는 관점에서 취약계층과 나아가서 발굴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일단은 일시에 해소하고 가난한 서민까지 지급보장을 해줄 수 있는 시행의 측면을 오히려 장점화로 살릴 수 있는 만큼 단점을 장점화해 나가는 논리로 정책안을 내놓아야 되는 순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무리가 있었다는 의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제도 재원을 더 투자 할수록 기본소득제와 같은 퍼주기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안심소득제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구조를 잘 활용하기는커녕 좋은 시스템의 장점을 재원마련의 어려운 시행의 선택으로 첫출발부터 지급인구와 지급비중을 높여서 단점을 더 극대화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제의 장단점은 사용자의 조율에 따라서 그것이 단점으로 극대화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장점화 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안심소득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스템상 에네르기의 힘을 처음부터 다 소진해버림으로써 경제사정과 국민의 경제력에 따라 조율하며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안심소득제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장점에 엔트로피의 한계로 초래하게 만드는 것은 안심소득제의 정책취지에 내상을 입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해온 표현이지만 만일 ,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를 할 만큼 그런 큰 재원마련에 신경을 쓸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우선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확대만 해놓고 약간의 처우에만 그치면서 전체적인 외형에만 신경을 쓰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대상자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충분한 혜택을 위해서 좀 더 두텁게 지급하거나 제도적인 조건을 더 완화해 나가는 우선순위의 순서를 빼먹고 확대위주로 나갔다는 점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실속 있는 지급과 해소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제도나 기초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가난한 서민까지 폭 넓게 지급하려는 의지는 칭찬해 줄 만 했지만 같은 재원 안에서라도 얼마든지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재원투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혜택을 위한 꼭 필요한 범위마저도 더 많은 사람에게 재원을 분산시킨 것은 중요도의 순서상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적은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먼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저소득층 하위 30프로의 범위조차 마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끌고 아직도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을 남겨두면서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안심소득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소연을 해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대응하면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며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들 자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지만 , 안심소득제가 지급범위를 축소하더라도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없다는 논리나 결론이 도출되었다면 시행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일 지급범위의 축소에 대한 경우의 시스템의 효과를 산정해 보지 않거나 검토해 보지 않고 확대적용의 시범사업의 평가로만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제를 한다는 것은 필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재원마련의 문제점이나 지급규모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면 보편타당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안심소득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우파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판단이며 남이 가져갈 뻔한 것을 오 세훈 시장이 가치를 발견하고 선점해준 관점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만 볼 때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안심소득제의 취지의 가치에서 예를 들어 보았듯이 필자는 절대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론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론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그 결론을 양심적인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안심소득제의 개념을 어떤 과정으로 발견해 왔고 지식으로 입수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진실한 가치의 결론을 위해서라도 그런 발견의 과정까지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구제방법의 연구와 정직한 양심의 실현까지도 본인들이 실천 해볼 필요성을 느껴 보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필자의 의향에 부합하는 그런 실천의지는 이전에 이미 가능했었다는 제안이다.
안심소득제는 재원마련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도 시행은 할 수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4차산업 혁명시대 , 기후변화와 AI인공지능시대 그리고 재난과 질병 ,식량문제 등으로 인한 청년 중장년 노인 등의 일자리 문제와 소득의 부족문제 등에 대비한 사회주의 관점의 장점을 포함한 제도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부의 양극화시대를 막아 보자는 취지로서 현재보다는 그런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 둬야 하는 복지제도에 더 의미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판단이다.
다만 , 안심소득제가 음의소득세를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해 보자는 방안은 장점이므로 일부 일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단점의 역효과보다는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제는 3억 원대의 재산만 넘지 않으면 모든 대상을 소득의 수준만을 기준으로 안심소득제의 수급자격을 갖추도록 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의 뼈대 형식인 것이므로 형평성에 일단 이의제기를 받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상 사각지대 발굴어려움의 해소와 복지인력절감 그리고 계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아무리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소진될 수 있다는 논리로 본다면 모두 3억 원의 재산기준으로 통일하자는 논리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 재산이 없는데 200만원 버는 사람은 지급을 받을 수 없고 재산이 3억 원인데 150만원 버는 사람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주장하는 논리도 일리가 있는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의 단계별 구분 없이 만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를 폐지하여 통합할 경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취약계층 국민에게 각자의 복지의 개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개념까지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점도 단점이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안심소득제 또한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심소득제의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는 특징은 일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단점도 있겠지만 일을 더 해서 조금 더 소득을 얻고 싶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장점도 혼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성과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복지의 장단점이 그때 마다 달라지는 현상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안심소득제를 찬성하며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자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원마련의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형편은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일을 하지 못한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 생활고에 고통을 받거나 소일거리 일자리에 전전하다 일찍 사망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해소한다는 장점은 극대화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누수가 되고 단점이 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봐야 하는 과제도 남는다.
그래서 ,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은 안심소득제를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이나 재산범위기준을 높게 잡아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주는 방식이 기본참여소득이나 안심소득보다는 재원마련에서도 이득이고 정부의 부담도 덜고 그만큼 사각지대의 해소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라는 판단이다.
즉, 기존에 제기되었던 예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안에서도 처우구분이 존재해서 혜택기준이 약간은 다르더라도 등급을 좀 더 나누는 방안일 수 있다.
물론, 안심소득제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월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복지제도를 존중해주고 각자의 특징을 잘 살리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면서 제도개선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각각의 입장에 맞는 국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경제 불황사태나 전쟁 및 기후 등 천재 인재지변등도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봐야 하는 안심소득제와 같은 복지시스템도 그때에 가서는 어차피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나 대비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나아가 가난한 서민의 제도적인 보완이 더 시급한 이유는 사회안전망이 파괴되면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어려울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나라가 재건되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 , 생계 , 의료 , 안보 등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재난이나 위급상황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코로나의 위기에서 고위험군 환자나 고령층이나 사회적약자로 갈수록 위험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그러한 예가 되듯이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취약계층과 위험군을 방치하는 나라는 국민이 선동에 취약해지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여 나라의 경제와 근간을 붕괴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필자가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경고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 복지의 관점에서 재원마련과 취약계층의 해소의 목적이 나라의 안정이라는 최우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핵심영역을 우선 타겟인 목표점으로 해서 그 타겟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그게 더 유효하고 타당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취약계층과 가난한 서민에게 돌아가는 수당혜택은 필요에 의해서 사회에 모두 소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듯이 안심소득제가 서울에서만 성공했을 때 지역 취약계층의 서울로의 인구이동이 지역인구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에만 국한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생길 수 있는지 탐구해봐야 하겠다.
일을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더라도 주거비를 포함하여 계산할 때 기초생활수급의 생계비만을 인상하여 안심소득 80여만 원 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심소득으로 넘어올 필요성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의 유지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심소득대상자 보다 기본적인 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는 다고 할지라도 일을 해서 만든 소득을 더 많이 받아서 생계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안심소득대상자와는 선택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이미 일을 하기 어렵거나 해서는 안 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 같은 사회적 약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안심소득제의 특성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므로 그 제도의 특성에 맞는 국민이 각자의 처지에 맞게 복지제도를 선택하도록 나누어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것이다.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립을 포기하거나 자립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당장의 부족한 생계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적인 보강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고 자립을 하고 싶은 일부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 안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제가 지급인구수 축소시스템으로 시작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된 대상들과 취약계층까지는 확실히 포함하여 구제하겠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시스템방법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안에서 등급을 더 나누어서 취득조건을 달리하여 대상을 확대 지급하는 방법이더라도 둘다 예산마련 어려움의 관점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논리인 것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해소는 물론 가난한 서민과 나아가 중위소득계층 까지 넓게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의 긍정적인 발전의 목적을 더 우선시 한다면 그 취지에 맞는 시대적인 위기의 여건과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국민의 동의와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일자리를 감축할 필요성이 안심소득제 때문에 만들어 지지 않는지 검토해 봐야 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서로 중복되는 재원이 소요 된다면 둘 중의 하나는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안심소득제 없이 근로유인을 위해서라면 근로 장려금이라는 제도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있을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겠다는 개념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제도에도 있는 만큼 안심소득제가 필요 없게 된다면 안심소득제의 일부장점을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안심소득제론에 대한 장단점은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단점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적 적용의 실효성 의문을 포함한 안심소득제도의 적용과 찬반에 대해서 필자가 주장하기도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안심소득제가 필요하다면 엉뚱한 방향을 피하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라도 좋은 취지만을 살려내서 정부의 재원마련의 부담도 덜면서 제도적 적용도 잘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