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토목관련 종합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 보유가 필요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그냥 법정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평가 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학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취득 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는 출자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할 당시를 비롯 하여,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1,523,300원으로 약 2억원가량 됩니다. ( 법인 기준)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취득 기준 : 기술자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또한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초급기술자 4인 중 1인은 토목분야가 아닌 건설안전이나 기계분야로 갈음도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 타법인 등기임원의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회사를 업체신고를 한 뒤 6인의 기술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신고가 되어 기술자보유증명원이
제출 되어먄 하는 과정도 꼭 거쳐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의 일임)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토목공사업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등록 되어야만 인정 됩니다.
특히 주택,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 농업, 임엄,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불인정 됩니다.
누가 보아도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니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책상과 집기들이 있으며,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의 접수 : 지역내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