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 동의 안내문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독립적으로 분리 되면서 전부개정 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률과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입주민께서는 각 세대별로 배부한 관리규약개정(안) 제안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시고 같이 동봉한 관리규약 개정 동의서에 자필로 동, 호수, 성명과 찬성 또는 반대란에 ○표 하시어 2016.11.24.까지 1층 승강기 앞 동의서 회수함에 투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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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 동의서
아래의 본인은 구곡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16년 11월 6일 정기회의)에서 제안한 구곡두산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로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2016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