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제시한 자료는 "허구".
제4탄.
시공사를 바꾸면 막대한 손해 배상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은행 주공 아파트도?
GS와 현산 두 시공사는 자신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면 막대한 손해 배상금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사업 지연까지 될 것인데 모두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우리 조합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두 시공사는 소송, 추가 분담금 이라는 조합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우리 은행 주공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쫒는다고. 그래 한 번 해봐.
우리가 가만이 있을 것같아.
어떻게 해서든 재건축 못하게 할거야!"
정말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
민법 673조에 따르면, 도급인(조합)은 수급인(시공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사와의 계약은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조합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소송이 진행 된다면 누구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소송의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시공사가 소송을 할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만일 소송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GS와 현산 두 시공사는 마치 자신들이 소송에서 이미 이긴 것처럼 막대한 손해 배상금을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단지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 수준에 불과합니다.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
안타깝게도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일한 내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퍼뜨리면서 조합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결과에 대해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는 대형 로펌을 고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소송에 대해 지난친 공포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두 시공사가 노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가 가계약안을 위반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우리 조합원들은 불필요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공사가 상호 체결한 계약을 무시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 조합에서는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으로 시공사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싸워야 할 때에는 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타산지석(他山之石)
우리 은행 주공과 비슷한 다른 재건축 조합의 사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2022년 안양삼호맨션 재건축 조합은 현산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붕괴 사고의 여파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곳 조합은 시공사 계약 해지 6개월 만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와 최종 공사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 해지 당한 현산은 지금까지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공사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현시점에서는 계약 해지 후에 시공사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 본인들도 계약 해지 후에 비로소 손익을 계산해 본 다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띠라서 지금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수백 억의 손해 배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시공사와 그 지지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 모두로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 이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안양삼호맨션 조합은 두 가지 사유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합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GS와 현산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건산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계약 해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합이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시공사는 영업 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국토부와 서울 시청에서 내린 영업 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두었습니다.
이것은 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업 정지 기간을 대비하여 최대한 많은 수주를 올려서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기존 계약한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막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건산법에 따른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민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시공사 영업 정치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건산법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는 시공사의 영업 정치 처분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때 조합은 건산법으로 대응한다면 시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조합의 법리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시공사와 그 지지자들은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배상금, 추가 분담금 그리고 사업 지연이라는 말들로 조합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단지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 조합에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합원들께서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팩트체크)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것인가?
거짓.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은 언제든지 민법 제673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를 한다면 시공사 계약 해지는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하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