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Q2B2I0F3Z3P0B1V5P5W8I4S5J9Z2K1
발의연월일 :
2022.05.20
발의자 :
김병기, 김병욱, 김정호, 김진표, 오영환, 이개호, 전용기, 정일영, 최기상, 최인호,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이고, 「군인사법」 제2조제1호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을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병은「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신분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력산정에 있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달리 취급하여 승진 및 호봉에서 산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임용규칙도 특정직 공무원의 경력산입 기준을 정한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 하사 이상의 군인만을 승진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한 경력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은 현역병의 군경력만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모바일배려
조금 쉽고 자세하게 풀어쓰기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이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1항 :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군인사법」 제2조제1호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을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 1호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 2호 :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3호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따라서 현역병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신분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력산정에 있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임.
= 현역병은 특정직 공무원 신분(군인, 군무원)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산정 : 계산 산(算) + 정할 정(定) = 계산하여 정하다. 셈하여 정하다
* 산입 : 계산 산(算) + 들 입(入) = 계산하여 넣다, 셈하여 넣다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달리 취급하여 승진 및 호봉에서 산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존 법률에는,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즉, 군인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법률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인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다르게 취급해서 승진하거나 호봉에서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군대에 다녀와도 승진과 호봉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 호봉 : 각 등급내의 봉급 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대가)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연차에 따라서 급여가 변한다는 말. 호봉에 따라 연차가 쌓이면 점점 연봉이 높아진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규칙도 특정직 공무원의 경력산입 기준을 정한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 하사 이상의 군인만을 승진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한 경력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은 현역병의 군경력만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하사 이상의 군인만 승진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으로 정의하고 같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현역병의 군 경력은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인정받지 못함. (즉 의무복무 군인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이에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 군대에 다녀온 일반 남성들도 그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공공기관에서 법 해석을 잘못해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법률상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함.
제 3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 국가공무원 근무 경력이 국가 및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군대 다녀온 2030 남성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승진이나 연차에 따른 월급을 받을 때 군대 다녀온 경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군대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좋음
근데 찬반을 따지는 댓글을 보면... 그냥 보이는 페이지만 가져옴
2030 2번 남성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당신들이 지지하는 국힘 지지자들이 당신들 혜택 받는 거 반대한대요...
왜 국힘이냐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해서..?
쌩뚱맞게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첫댓글 조금 쉽고 자세하게 풀어쓰기 (글만 복사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이고, 「군인사법」 제2조제1호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을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병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신분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력산정에 있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임.
(= 현역병은 특정직 공무원 신분(군인, 군무원)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달리 취급하여 승진 및 호봉에서 산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존 법률에는,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즉, 군인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법률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인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다르게 취급해서 승진하거나 호봉에서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군대에 다녀와도 승진과 호봉에서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임용규칙도 특정직 공무원의 경력산입 기준을 정한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 하사 이상의 군인만을 승진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한 경력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은 현역병의 군경력만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하사 이상의 군인만 승진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으로 정의하고 같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현역병의 군 경력은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인정받지 못함. (즉 의무복무 군인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이에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 군대에 다녀온 일반 남성들도 그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공공기관에서 법 해석을 잘못해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법률상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함.)
제 3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 국가공무원 근무 경력이 국가 및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군대 다녀온 2030 남성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승진이나 연차에 따른 월급을 받을 때 군대 다녀온 경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군대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