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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갈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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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법부 종료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내가 아직도 강성지지자로 보이니 추천 0 조회 226 22.06.20 01:5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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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조금 쉽고 자세하게 풀어쓰기 (글만 복사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이고, 「군인사법」 제2조제1호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을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병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신분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력산정에 있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임.
    (= 현역병은 특정직 공무원 신분(군인, 군무원)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달리 취급하여 승진 및 호봉에서 산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존 법률에는,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즉, 군인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법률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인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다르게 취급해서 승진하거나 호봉에서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군대에 다녀와도 승진과 호봉에서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공무원임용규칙도 특정직 공무원의 경력산입 기준을 정한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 하사 이상의 군인만을 승진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한 경력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은 현역병의 군경력만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하사 이상의 군인만 승진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으로 정의하고 같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현역병의 군 경력은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인정받지 못함. (즉 의무복무 군인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이에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 군대에 다녀온 일반 남성들도 그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공공기관에서 법 해석을 잘못해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법률상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함.)

  • 제 3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 국가공무원 근무 경력이 국가 및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군대 다녀온 2030 남성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승진이나 연차에 따른 월급을 받을 때 군대 다녀온 경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군대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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