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 제2022-4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 하여 2022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월 05일
산림청장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14,837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32,849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98,760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368,409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28,335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381,533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489,925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580,871천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철 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의 감리 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