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행정서비스 의정발언 - 허정미 의원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부개2,3동, 삼산2동)은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행정서비스에 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된 점자법 제5조2항에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12조2항에 “공공기관 등은 시간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임과 동시에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고유문자인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허정미 의원은 지적하였다.
부평구에는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2023년 2월 기준 530명에 달하고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받았지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서류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하며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점자를 요구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각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모든 구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