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 4년이상 한국에서 일한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하지 못합니다.!
(2004년2월23일 저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를 유학비자로 바꾸고자 출입국에 질의하였습니다. <가명: NAM 남> 은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0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공부할수 있도록 대학교를 다닐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입학이 어려워 불법취업하였고, 약 7개월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합법화 조치가 있던 2002년에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06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학교에 입학 할 기회가 생겨서 입학을 위하여 유학비자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위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
법부무 대구출입국사무소에 확인결과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미만 불법체류경력자는 사증인증발급서가 1년동안 발부되지 않으며, 1년미만 불법체류경력자는 사증인증발급서가 2년동안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재입국이 허락된다하더라도 겨우 90일 미만체류자격의 관광비자만 주어진답니다. 90일 미만의 관광비자도 조선족 동포들에게나 특별히 부여되는 것일 뿐이랍니다.(심사과 김00반장 053-980-3521) 그러니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한다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일단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이에게도 이러한데 하물려 일반 근로자들은 더 말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속였습니다. 자진출국하면 모든 것을 사면해주고 다시 한국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어 시험을 통하여, 한국말이 능통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체류사실도 없던 것으로 해주고 6개월후에는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정부의 말에 속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고향에 가본지도 가족들을 만난지도 5년 6년 7년 많게는 9년이 넘었지 않았느냐?, 이제 귀국하여 가족들을 만나서 좀 쉬고 나서 6개월후에는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할 수 있다. 일단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의 말을 듣고서 귀국한 불법체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정부는 믿는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믿을 수 있지만 베트남에 가면, 중국에 가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입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만명이 있고, 한국어 시험을 친다고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가 올 때처럼 저 맘대로 채점할 것이 분명하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시 한국으로 오려면 요즘은 10,000$나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돈을 내야 줄을 설 수 있답니다.
아 절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12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개처럼 끌려서 강제추방을 당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밑바닥 경제를 지켜온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굴욕과 고통속에서도, 12시간 주야맞교대, 욕설, 폭행, 온작 수모,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참고 일해왔던 순진무구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한달내내 휴일도 없이 일해왔던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계속일하며 살아도 이들은 그 밑바닥에서 일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한국의 사람들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간편하게 일하거나, 한국사람들에게 주문하거나 일을 시키며,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평생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도 그야말로 한국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힘든일을 해야하는 노예같이 살게됩니다. 이들이 한국에 정주하여 살면 안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계속해서 고생하며 살도록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까? 기다리고있는 입국 희망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불법체류비율이 높기 때문입니까?
불법체류비율을 낮추는 가장 간단하고 인도적이고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4년이상된 12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특별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하도록 허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에게는 고국에 휴가도 다녀올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적인 길이요 불법체류비율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정부에서 택한 강력한 단속을 통한 강제추방의 길은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7년 9년을 일해도 체류비자를 주지 않는 한국은 인권유린의 길입니다. 이들은 범죄인이 아닙니다.
결국 12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개처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1만명씩 끌어내도 12년은 걸립니다.
아무쪼록, 한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자진출국을 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자진출국거부운동을 전개합니다.
정부의 확실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선포합니다.
1.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하라.!
2. 전면적인 사면을 실시하라.
3. 한국경제의 밑바닥을 받히고 있는 38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실체를 인정하라.
4.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회복지혜택을 보장하라.
5.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악질 해외법인투자업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
2004년 02월 24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고경수목사, 박순종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