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가단207616 채무부존재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반도개발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16.11.08 |
판 결 선 고 | 2016.12.13 |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산183-6 소재 보라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한 고객이었다. 나. 피고는 2015. 7. 17. 이 사건 골프장의 7번홀 티잉 그라운드 옆에 있는 암벽(이 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6번홀 그린 옆 벙커로 떨어져 좌측 발뒤꿈치 골절 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돌발적인 행동, 즉 자기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골프장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록 동료와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는 등 피고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당시 캐디가 피고에게 위험성에 대해 고지한 바 없고,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바 없는 등 골프장 관리상의 부주의 및 안전조치 미흡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부주의로 몸을 중심을 잃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5m 가량 추락할 경우 두발로 착지하지 못하여 팔, 머리 등에도 상처가 있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팔, 머리에는 전혀 상처가 없고, 좌측 발 뒷꿈치의 골절상을 입게 된 점, 2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그 위험성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고, 성인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뛰어내리거나 부주의로 떨어질 경우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부주의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4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여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거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