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갑돌은 김을녀와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음에도 다른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그 중 한 여성이 김갑돌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인지를 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김갑돌은 자신의 자녀로 알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이후, 김갑돌은 그 아이가 임신될 무렵에는 자신과 그 여성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김갑돌은 지금이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A.
사기나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인지 취소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1조).
한편 인지신고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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