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업체 | 선정시기 및 기타사항 |
1 | 시공사 | 재개발, 재건축 서울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공동시행자방식은 건축심의 후 기타 가로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설립후 |
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재개발 재건축 : 추진위원회 승인후 가로와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설립후 |
3 | 도시계획 | 재개발 재건축 : 추진위원회 승인후 가로와 소규모 : 조합설립전후 필요시만 |
4 | 건축사사무소 | 재개발 재건축 : 추진위원회 승인후 가로와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설립후 |
5 | 감정평가 | 추정분담금 관련(추진위)부터 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전 (국 ·공유지), 가로주택 조합설립후 |
6 | 법무사 | 조합설립 후 가능 |
7 | 변호사 법무법인 | 특별히 선정시기 없음 추진위원회때부터 필요시 공증변호사는 임원 선임시 |
8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조합설립후 추진위원회때부터 기장처리위해 가능 |
9 | 경관심의 | 건축심의 전 |
10 | 문화재지표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
11 |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 건축심의 신청 전 |
12 | 소방설계 | 조합설립후 |
13 | 각종 친환경인증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전 |
14 | 감리 | 조합설립후(소방·통신 조합에서 선정 가능) |
15 | 범죄예방,이주관리 | 조합설립후 (범죄예방,이주관리를 별도로 발주하기도 함) |
16 | 흙막이설계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
17 | 지반조사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가로 및 소규모의 경우 시공사 입찰전에 하는 경우가 많음 |
18 | 측량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즉 조합설립후 민간업자도 가능함 |
19 | 건축물철거 | 시공사 업무범위에 포함 |
20 | 창호·공조 | 시공사 업무범위에 포함 |
21 | 석면조사 및 철거 | 석면조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전 석면철거는 시공자에 포함 시공자 업무범위로 함 |
22 | 홍보요원(O/S) | 필요시 |
23 | 경비(경호) | 필요시 경비업법 준수요망 |
24 | CM.PM | 도정법,빈집법 등에 규정된 바 없음 |
25 | 분양대행(공동주택,상가) | 조합설립후 |
26 | 기타 |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이후 업체 선정 실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도 지급하면 안됨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경우만 사업시작전 정비기반시설 설계,시공등 조합설립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