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요양병원 원장 "코로나19 부실대응 판결 억울"
1심 판결에 항소…"모든 책임 요양병원 전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H요양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해 입원환자가 확진 후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1,4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당사자인 J원장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J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손해배상 민사소송마저 일부 패소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H요양병원 J원장은 27일 의료&복지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H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당시 83세)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 위자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20년 2월 A씨는 집에서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H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대구지역은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직후여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H요양병원에서도 이틀 만에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총 74명이 확정판정을 받아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H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대구보훈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0여일 뒤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H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은 H요양병원 간호사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3~16일 가량 근무하는 등 감염예방과 관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J원장은 "코로나19 집단발생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요양병원을 폐업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일부 과실 책임을 지라고 하니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원장은 H요양병원 집단발생 사태를 수습한 뒤 병원을 폐업하고, 현재 모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
H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 B씨도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B씨는 "마스크 한 장에 1,500원할 때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10억원 가량을 방역비용으로 쏟아 부었는데 심평원이 보상해 준 비용은 1억원에 불과했고, 언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마녀사냥을 당했다"면서 "그래서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코로나19 초창기여서 스스로 체온을 재고, 정상체온 여부를 기록하는 게 방역의 전부였다"며 "간호사가 양성자와 접촉했음에도 이를 병원에 알리지 않고 계속 출근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는 "확진자를 빨리 이송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구했지만 전담병실이 부족하다보니 환자를 뺄 수 없어서 확 퍼졌다. 그런데 이런 모든 책임을 병원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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