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090]
【판시사항】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장선엽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오진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진 사실, 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2011.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30.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판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7. 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1.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요구나 배당요구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1. 8. 30.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으로 낙찰대금 배당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 중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쓰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권리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배당요구 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 소개할 판례처럼 배당요구 종기일이 한 달 남았을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기록에 따르면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1년 7월8일로 정해진 가운데 피고인 B씨는 2011년 6월 2일 A씨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원 짜리 약속어음과 A씨 명의로 작성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증을 첨부해 배당요구를 마쳤다.
2011년 6월 8일 B씨는 다시 A씨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그 후 2011년 7월 5일 이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2011년 8월 30일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경매사건의 배당법원은 B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한참 지난 8월 30일에 이르러서야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 만큼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
B씨는 여기에 불복해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배당기일 내에 제출했던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도 유효하므로 본인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맞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해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것.
대법원은 이어 차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면 부적법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B씨는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한 만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때 갖춰야 할 구체적인 조건과 이에 대해 법원이 취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고고 이것이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해도 법이 요구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채권자 B씨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그 실효와는 상관없이 이에 대한 판결문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아 결국 채권회수가 미뤄지게 됐다.
이처럼 배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적법한 기일 내에 제출되고 준비된 적법한 서류, 즉 증거에 기인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