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jjustice&logNo=222238084200&proxyReferer=
오류 1.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 누락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네 가지인데 그 중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비분리형과 분리형 겸용도로의 두 가지(303번, 317번)로 구분돼서 실제로는 총 다섯 가지가 된다.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아예 블로그 글에 없다.
오류 2.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와 이용방법 설명 잘못
분리형 겸용도로는 인도 위나 옆에 보행자 겸용인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전체가 한개의 겸용도로고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구분한 것. 당연히 구분된 대로 따로 다녀야 맞다(행안부 및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5년 공식 답변, 카페에 글 있음). 사진에서 도로 우측은 인도가 아니라 자도인 분리형 겸용도로의 일부라서 이미 보행자가 자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만약 보행자가 좌측 자전거공간으로 걸어도 된다면, 자전거도 우측 보행자공간으로 타도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전체가 한 개의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대학생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과 근거는 링크 1, 4, 15, 20, 28, 29, 30번글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