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자 천원의행복 가입 30일 후 적용됩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
용어 : 정의
계약 :
‘천원의 행복’에 가입하고 상호부조료를 납입후 증서발급 함으로 성립
상호부조료 :
‘천원의 행복’ 가입조합원이 부담하는 년 만 이천원
상호부조금 :
‘천원의 행복’ 위원회에서 약관에 의해 지급한 금액
후견 :
금융거래가 어려운 조합원의 금융거래를 돕는 사람
본인부담금 :
치료비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비 :
치료비, 진찰비 약재비 등을 말함
피공제자 :
조합원중 치료를 받고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조합원
계약 조합원 :
‘천원의 행복’에 가입한 조합원
한도액 :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할 돈 중 30만원 내의 금액
보장기간 :
1년을 기준으로 1월1일에서 12월31일임
보장 :
질병, 상해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
표준이율 :
당해연도 평균 한국은행 이자율
동일 상해 :
장기간 치료를 해야하는 상해 - 약관에 없는 용어
동일 질환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 약관에 없는 용어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