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 체결 전 선급금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⑵ 관련 법령 등
1) 건산법 제34조제4항 2) 하도급법 제6조 3) 하도급지침 III . 6 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 제5항 5)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제2절 5,가. 2) 6)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고시(공정위고시) (3) 선급금의 지급(하도급법 제6조)
1)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 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 . 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 제7항 .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 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4) 선금의 사용 확인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욥과 비율에 따른 판단기준
1)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2)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하도급업체 선급금 포기
1) 하도급업체에서 보증한도 초과 및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도급업체 선급금 포기각서는 원도급업체들이 선급금 미지급에 따른 행정제재를 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2)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선금 미신청 사유
①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②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③ 하도급 지급으로 실익이 없음 ④ 보증한도 초과로 보증서 발급 곤란 ⑤ 보증수수료 과다 및 과다한 연대보증인 요구 ⑥ 까다로운 보증요건 및 서류 과다,업무 복잡
3) 하도급업체에서 선금 포기시 업무처리
① 하도급사에 선급금 요청하라고 공문 발송(추후 분쟁시 입증 가능한 둥기로 발송) ② 공문으로 선급금 포기각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