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은 기본적인 부분은 주계약에 따라 암진단금,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하지만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러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주계약이 3천인경우 질병에 따른 80% 선지급을 해준다.
암진단금 : 2,400만원
뇌경색증 : 2,4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 2,400만원
주계약 3천에 80%부분이 위와 같은 보장 내용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먼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소멸이 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 성립을 해야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은 보험은 진단만 받으면 진단금 지급되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암이라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가 증식하는 암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성흑색종에 대한 피부암 세포에 깊이도 1.5mm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진단금 받기 힘들다.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이란 뇌혈관의 급격한 장애(지주막하출혈, 뇌출혈, 기타 비외상성머리내출혈, 뇌경색)로 인해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일과성 허혈발작,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과 외상으로 인한 경우,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패색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traction)이란 급격한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하여 심근으로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부통증과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ECG)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심부전증, 비심근적 흉통,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 미소경색, 미세한 심근손상, 그리고 모든 기타 급성관상동맥증후군들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CI보험은 중대한 부분을 따지지만, 전 암보험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성종양의 경우 깊이는 이면 더 침투를 하기때문에 진단금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주계약에 80%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진단금을 준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뇌경색 및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많은 생각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