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1. 리베이트
- 상품 구입 후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급 상환제도
- 가격할인으로 구매욕구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담합을 위한 수수료로 사용됨
- 제약업계에서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지칭
- 리베이트 허용 기준 : 샘플제공, 학술대회지원 , 임상지원 , 제품설명회 ,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 리베이트 유형 : 랜딩비(의약품 채택료), 매칭비 , 처방사례비
2.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준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제도
-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 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
- 2014년 투아웃제 : 제약사가 2회 리베이트 적발시 건보혜택 퇴출
3. 리베이트 쌍벌제 찬/반
1) 반대
-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2) 찬성
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필요
② 약제비 감소
-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약값에 리베이트로 인한 영업비용 포함되므로 약제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③ 신약개발 저해 방지
- 영업 비용(리베이트 비용) 대신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제약산업 성장에 더 필요함
▶ 리베이트 해결책
① 성분명 처방 : 의사와 제약사간의 영업 행위 근절 및 처벌 강화
+) 반박 약사 – 제약사간 리베이트 가능성 ?
- 약사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약 조제시 한 제약사의 약만 사용할 수 없도록 법안을 제정필요
예시> 유통기한이 짧은 약부터 사용 ( 선 순위 사용 규칙을 제정 )
② 처벌 및 단속 강화(단속시스템 체계화)
-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공정위,경찰청,국세청등의 관계부처와 수사공조체제 체계적 구축이 필요
+) 반박 제약회사의 일상적 영업 방해 소지?, 처벌기준이 너무 강력한 것 아님?
- 현재도 리베이트 허용범위 존재하며 제도 상으로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필요
- 처벌기준이 강력하면 리베이트 안받고 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