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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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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입회일 : |
*제1차 적십자 응급처치 교육일정
일시:2012년 1월 28일(토)오후 6시~29일(일) 오전 12시
장소:광덕산 산정
내용:적십자 강사 초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12시간
(대한적십자 수료증 발부)
비용:적십자 교육비 4만원
준비물:동계 등산복차림
*대원 전원 교육 받아야함
*교육 후 일요일 오후 광덕산 근무등반
천안시 산악구조대 대원 여러분께
대원 여러분과 산악구조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동경하고 유해 환경의 피해에서 심신의 건강을 위해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배려하고 규칙을 지켜야 자연도 보호하고 자신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을 찾는 일반 등산인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면서 산에 대한 부족한 상식과 경험하지 못한 자연의 변화 앞에 등산인은 여러 유형의 산악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산악구조대 대원들이 먼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응급처치 실습과 등반기술을 터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여러 유형의 산악사고에서 등산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산을 사랑하는 구조대원 여러분들도 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대원여러분, 본 구조대의 활동은 산악구조 활동으로 제한합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재난구조 분야에서 여러 봉사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구조대는 천안 근교의 산에서 시민의 산악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안소방서 119구조대, 산림항공구조대와 협조, 1차 구조 활동과 천안시 소재 산악단체의 등산교육을 담당하는 산악구조대로서 본 구조대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또한 대원 여러분은 전문 산악인으로 본인을 달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과 자연보호에 전념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안시 산악구조대 대원여러분, 스스로 자연에 동화되고 심신을 단련하여 산악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산악구조대 대장 오 성 환
천안시 산악구조대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천안시 산악구조대(이하 본구조대)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구조대는 등산인의 산악사고 및 조난사고의 예방과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활 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천안시민의 건전 한 등산문화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구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악사고 발생 시 지상 구조 활동 및 119구조대, 산림항공구조대와 연계활동 전개
2. 산악사고 구조 활동에 대비한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제반 안전대책 수립
3.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구급에 관한 홍보
4. 전국 산악구조대와 연계 합동훈련 및 대원의 정기적 교육과 지도
제4조(대원자격) 천안시 산악단체 회원 또는 거주자로 신체 건강한 만45세 미만의 남, 여로 구성하며 만50세에 명예대원으로 전환한다.
제5조(대원의 권리) 천안시 산악구조대의 총회 의결권, 사업 및 구조활동, 정기훈련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대원의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총회에 참석할 의무, 구조 활동에 참가할 의무,
정기훈련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임원 및 대원)본 구조대는 대장 1인, 부대장(남, 여) 2인, 훈련대장 1인, 총무 1인,
정 대원, 준 대원, 고문, 명예대원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정 대원 : 회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 자.
-준 대원 : 구조대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활동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정 대원으로 활동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자.
-고 문: 구조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총회를 통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명예대원 :정대원에서 은퇴한 자로서 회의 운영, 활동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위원: 본 구조대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자문위원 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본 구조대의 대장은 대원중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임면은 (부대장, 훈련대장, 총무는 대장의 지명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9조(임원의 임기)본 구조대의 대장 및 임원의 임기는 1 년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의 권한 및 의무)본 구조대를 대표하며 부회장, 훈련대장, 총무의 임면권,
임시총회 개최결정권, 본회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고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제11조(부대장의 권한 및 의무)본 구조대 대장보좌 의무, 대장 유고시 직무대행 한다.
제12조(훈련대장의 권한 및 의무)본 구조대의 훈련과 대원 및 장비관리를 한다.
제13조(총무의 의무와 권한)사업보고 및 회비의 징수 및 지출, 회계 보고를 한다.
제14조(총회)본 구조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개 최하고 임시총회는 대장 및 정 대원 3/2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제15조(정기총회)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차기년도 구조 활동 계획수립, 임원선출, 회비결정, 제반사항 의결 정관개정, 대원의 입회 및 탈퇴. 다만 신입회원 입회는 매월 위 촉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총회)대장의 요청과 정대원 3/2 이상의 소집요구 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활동)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제3조 사업을 실시하며 산악구조 활동으로 제 한한다.
제18조(회계연도 및 재정) 본 구조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본 구조대의 재정은 회비 및 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회계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전월 집행분 까지 포함 한다,
제19조(회비)회비는 총회의 의결로 정기회비, 임시총회 의결로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회비징수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집행)산악구조 활동 및 구조훈련에 우선 지출하고 산악사고 및 대원 산악사고 발생 시 임원의결로 지출하고 정 대원에게 사후 보고한다.
제21조(사업계획, 예산 결산 보고) 본 구조대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 도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청 재난관리과에 보고한다.
제22조(의결) 본회의 중요사항 의결 및 구조대의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대원2/3의 출석 2/3 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장비사용)본 구조대의 공동장비 사용은 정대원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망실 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부과한다.
단 상시 관리 책임은 훈련대장에게 있다.
-부칙-
1, 구조대의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 정관에 없는 사항은 (사) 대한산악구조협회 정관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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