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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1AA-2212-0694926
신청일2022-12-22 21:23:18
제목안녕하세요. 전파무기를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되기 때문에, 위 정보를 각 통장및 관리소에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파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내용대한민국은 내란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살인범들과 아닌자들을 구분해야됩니다. 공무원이 이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전파무기로 합격했다고 밖에 국민은 무조건 인지하리라고 믿습니다.
문의 사항은 tomson20@naver.com
★각 동의 통장님들과 관리실에 위 이메일을 뿌려주시고, 그분들이 단독주택은 위 게시물을 뿌져주시고, 아파트 관리실에는 1층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주셔야됩니다. 전국민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파무기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유없이 수사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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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 입니다. ★바이든은 전파무기를 인정하고 공무원에게 2억을 넘는 배상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전파무기를 인정하지 않고, 주관적은 생각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정신병자 미국대통령 바이든과 방산 사업을 같이하며, 정신병자 바이든이 준 선글라스를 쓰며 좋아하면, 이건 바보 바이러스 아닙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HQ0Rn_ylqY8 윤석열이 한국 수사기관이 만든 바보 바이든이 준 선글라스를 쓰고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 지하 바닥에 구멍 뚫고 있는거 알고 국민 혈세 몇십억을 태워버렸습니다.
제목 국가 보안법 위반한 경찰관 고소 내용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로 아래 경찰관을 고소합니다. 아래 경찰관에게 이미 전파무기를 충분히 전 경찰관에게 고지를 하였지만, 모두 민원을 다른 서로 이유없이 뿌려버리거나, 이유없는 수사거부로 주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였고, 충분히 고지를 하였던 경찰관이 수사거부를 하였음에도, 이유없이 서울 방배서에서도 수사거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파를 이용하여, 남모르게, 간첩혐의 또한 보여집니다.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보여지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유없이 수사거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수사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증거물 서류 존재하고, 검증시 검증도 가능한데, 고의적으로 수사거부할이유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RJV7FlSiRM 인체전압이 송전탑 주변에 갔을경우 전압이 12v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더 높아져도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igA53BxyJY 송전탑 주변에서 주민이 ★전기를 감지 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변에 존재하니 암에 걸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dn-pm1ko 전파무기를 당하는자와 안당하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자들 모두 전파무기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미 연결되었다고 보아야됩니다.
또한 ★전류의 값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습니다. 그뜻은 한쪽만 여러사람이 연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은 이미 전파무기로 피해를 당한 공무원만 배상을 2억넘게 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08800071 ★이미 갑자기 환청, 환각이 들리는자들이 살인, 상해를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근거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이태원참사때 사망자들 모두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에 전파무기가 여러명이 연결된 사람의 전류값이 높은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과전류가 흐른것입니다. 따라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을 여러명이 한자와 아닌자가 전류값이 10배의 차이인데, 급성심정지는 100mA정도 나오면 급성심정지로 사망이 됩니다. 영상에처럼 과전류가 흐른다는 근거가 됩니다. ※경찰관이 자기장이 몸에 연결되었을때, 환청을 갑자기 들었을때 감지를 정말 못했겠습니까?
★위에 근거들을 대부분 제출하였고, 경찰관은 전파무기라는것은 이미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범죄 정보 수집을 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자들은 전파무기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전기화재, 가스폭발사고, 전자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 환청, 환각 환자들의 살인에 모두 관련되어있습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2-0299771
접수일 2022-12-11 20:31:19 담당자(연락처) 김정현 (02-3403-8187) 처리예정일 2022-12-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2-20 15:47:3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신 민원(1AA-2212-03357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는, ‘뉴럴링크’를 인용하여 원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 뇌에 과전압을 주어 신경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인체 또한 예외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주관적인 혐의를 갖고 있어야 하고, 공소제기의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범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내국인인지, 범죄지는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인지,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인지, 외국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령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다. 개개의 사안에 대한 범죄 일시 및 장소, 방법, 행위 태양 등이 최소한 확인되어야 수사개시가 될 수 있으며, 수사개시를 할 만큼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개시가 당장은 어렵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위 김정현(02-3403-8187)에게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친철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아래 글이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보았을까요? 전파무기 아니겠습니까? 제목 국가 보안법 위반한 경찰관 고소 내용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로 아래 경찰관을 고소합니다. 아래 경찰관에게 이미 전파무기를 충분히 전 경찰관에게 고지를 하였지만, 모두 민원을 다른 서로 이유없이 뿌려버리거나, 이유없는 수사거부로 주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였고, 충분히 고지를 하였던 경찰관이 수사거부를 하였음에도, 이유없이 서울 방배서에서도 수사거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파를 이용하여, 남모르게, 간첩혐의 또한 보여집니다.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보여지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유없이 수사거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수사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증거물 서류 존재하고, 검증시 검증도 가능한데, 고의적으로 수사거부할이유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RJV7FlSiRM 인체전압이 송전탑 주변에 갔을경우 전압이 12v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더 높아져도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igA53BxyJY 송전탑 주변에서 주민이 ★전기를 감지 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변에 존재하니 암에 걸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dn-pm1ko 전파무기를 당하는자와 안당하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자들 모두 전파무기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미 연결되었다고 보아야됩니다. 또한 ★전류의 값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습니다. 그뜻은 한쪽만 여러사람이 연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은 이미 전파무기로 피해를 당한 공무원만 배상을 2억넘게 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08800071 ★이미 갑자기 환청, 환각이 들리는자들이 살인, 상해를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근거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이태원참사때 사망자들 모두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에 전파무기가 여러명이 연결된 사람의 전류값이 높은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과전류가 흐른것입니다. 따라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을 여러명이 한자와 아닌자가 전류값이 10배의 차이인데, 급성심정지는 100mA정도 나오면 급성심정지로 사망이 됩니다. 영상에처럼 과전류가 흐른다는 근거가 됩니다. ※경찰관이 자기장이 몸에 연결되었을때, 환청을 갑자기 들었을때 감지를 정말 못했겠습니까? ★위에 근거들을 대부분 제출하였고, 경찰관은 전파무기라는것은 이미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범죄 정보 수집을 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자들은 전파무기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전기화재, 가스폭발사고, 전자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 환청, 환각 환자들의 살인에 모두 관련되어있습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2-0299771
접수일 2022-12-11 20:31:19
담당자(연락처) 김정현 (02-3403-8187)
처리예정일 2022-12-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2-20 15:47:3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신 민원(1AA-2212-03357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는, ‘뉴럴링크’를 인용하여 원숭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 뇌에 과전압을 주어 신경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인체 또한 예외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주관적인 혐의를 갖고 있어야 하고, 공소제기의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범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내국인인지, 범죄지는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인지,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인지, 외국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법령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다. 개개의 사안에 대한 범죄 일시 및 장소, 방법, 행위 태양 등이 최소한 확인되어야 수사개시가 될 수 있으며, 수사개시를 할 만큼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개시가 당장은 어렵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위 김정현(02-3403-8187)에게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친철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국토교통부
첫댓글 국토부는 그냥 뿌렸어야되었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2-0663794
접수일
2022-12-23 15:27:11
처리예정일
2023-01-02 23:59:59
이것을 과연 진짜 국토부장관이 모른다고하면, 재밌는일 아닐까?
왜 아래 병신은 국토부장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까?
설마 국가보안법및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수사기관에서 봐준다는 근거가 될까?
정부는 지금까지 전파무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범죄자 입건및 검사는 기소,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범죄자들은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나는 어떻게 범죄자들이 이 법적 절차를 밞고 있음에도, 국민은 아무 반응을 안보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말은 1. 검은돈을 같이 모은다.
2. 구치소에 무언가 재밌는 증거물들이 존재한다. < 영화에서나 나오는 인체실험장 같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