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아 보았는데, 표지에 "결정"이라고 쓰인 문서가 2부 있었고,
내용을 보니 국선변호인이 선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나서 본안 심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을 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결정문을 꺼내보니 1부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결정문이고,
다른 1부는 그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으로 기재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5. 11. 29.
그래서 헌법재판소 싸이트(www.ccourt.go.kr)로 들어가서 사건을 조회해 보았더니
2005. 11. 29.자로 '대한민국국회의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4군데의 기관장에게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사건진행 상황이 뜨더군요.
본안 심의가 이렇게 빨리 올려질 줄은 저도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위헤서 힘써오신 많은 분들과 더불어 이륜차의 차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럴수가 조금전 올해 가장 기분 좋은 소시중 하나를 접했는데 그걸 능가하는 소식을 바로 또 접하는군요 ㅠ.ㅠ 빛이십니다 희망의 빛...
남들은 이르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도 그 다음날도 샴페인 터트리고 싶습니다.. 한병 더 터트리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우리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또한 통행 허용이 되고 나서도 우리 흐트러지면 안됩니다.. 이 사회는 부정적인 쓸데없는 부정적 요소를 찾으려 할테니까요..
가만보니 어떤분께서 1998년에 헌법소원을 신청한적이 있으시더군요. 근데 사실을 알고난후 시간이 흘러 각하한다. 머그렇게 거부당한듯... ;;
그 때로부터 어언 7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인식도 많이 바뀐탓도 있겠지요.. 이래서 내일의 태양을 부르짖었던거 아니였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게 진리임을 입증하게 되었네요..
그동안의 피곤함을 가시게하는 내용입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번뜩 뜨이게합니다! 기대한만큼 실망이 크다는 말때문에 기뻐하기에 겁까지 날 정도로 조바심을 느낍니다.
우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정말 기분좋은 글입니다,, 뭐라고 해야할지,,, 감동먹었음,,,,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축하드려요. 화이팅!!!
오오오~~ 지금 감동 받는중~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것이 역시 사필귀정이라 할 수가 있겠군요.
혹시 혼다 x-4 타세요?? 저희 동네에 한대 있는데 ,,,
위헌결정이 나는날 하루쉬고 고속도로 타고 달려도 될까요?? 톨게이트 아줌마들 이거뭐야 이러는거 아닌지?? ㅋㅋㅋ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네,,,
만세 만세 만 만 세~~~~
저도 너무너무기뻐요. 저는 도로에 따른 이륜차 통행제한이 위헌으로 결정내려 질 것을 확신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와우..좋은 일이네요. 헌소로 간다면.......위헌이 날거라고 확신합니다~~
노래 라도 부르고픈 심정.......
제 아들녀석을 얼른 키워야하는데... ^^' 지금 않되면 제2, 제3의 뭉치아빠님이 나올것 같습니다. 화이팅~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관련부처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철저한 자기 (운전자) 관리를 해야할 시점입니다 난폭운전등 금지하고 확신 결정시까지 수많은 동호회원끼리의 라이팅을 하기보다는 소수끼리 라이팅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도 삼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