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 법] 대장동 사건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한 이유는
‘이재명이 보고받고 승인’ 적시한 대장동 일당 공소장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1.23 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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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이 20일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시’ ‘승인’의 주체로 여러 번 언급되는 이 공소장은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미 배임죄 및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데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혹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씨와 투자사업팀장 등을 지낸 정민용씨입니다. 이들이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김씨 등은 그 대가로 김만배씨 지분의 절반 가량을 정진상씨 등 이재명 시장측에 주기로 했다는 게 공소장의 구조입니다. 김씨 등 민간사업자 또한 유동규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배임죄, 뇌물죄와 별도로 이 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범죄수익 환수’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은 ‘필요적’입니다. 법문에 ‘몰수한다’ ‘추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몰수 혹은 추징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재판중인 배임죄의 경우 임의적 몰수 대상입니다. 뇌물죄는 필요적 몰수 대상이지만 이 사건에서 유동규씨가 실제로 받은 것으로 기소된 3억 5000여만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대장동 일당이 합계 788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적었습니다. 화천대유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이익, 각 피고인들의 배당수익 등을 모두 합한 돈입니다. 현재 재판중인 배임액 651억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에 달합니다.
검찰은 앞서 작년 9월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설되면서 2021년 5월 삭제됐는데,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3년 무렵의 행위에는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옛 부패방지법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혹은 옛 부패방지법의 핵심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해당 여부입니다. 법원은 ‘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비밀로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는 비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관보 등으로 알려진 경우 비밀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그에게는 배임 혐의 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의 ‘비밀’ 해당 여부, 이를 이용한 이익 취득 여부가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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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1.23 01:20:42
ㅉ재명이 죄가 산더미 같구나... 이제 조용히 기어 들어가는 일만 남은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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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향기
2023.01.23 07:05:46
번죽만 울리지 말고 즉각 소환해서 신속한 구속송치 해서 재판받게하라 윤미향 4년 내내 재판하고 있으니 권력층과 일반 국민도 그렇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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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소팽약선
2023.01.23 08:18:23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교활하고도 탐욕스런 탐관오리를. . . 토지 수용이란 제도로 헐값에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 특정 몇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고도 잘했다고 우기는, 저 철면피한 탐관 오리에게 겨우 흐리멍텅한 법 적용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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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
無影塔
2023.01.23 10:26:54
간특하고 사악하고 요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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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영웅호걸
2023.01.23 09:53:20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마땅할것 같네
답글작성
9
0
정수리
2023.01.23 09:48:17
이재명.대장동 소리만 들어도 소름키친다 , 더이상 보고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 징하다 ,징해 !
답글작성
9
0
큰넘
2023.01.23 13:50:59
쓰레기 이죄명아!!!! 조폭넘들과 같이 깜방에 가야지!!!
답글작성
5
1
신전
2023.01.23 13:08:10
뻔뻔한 정치판은 신물 난다. 국민이나 국가를 위한 의정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이권 집단 노략질에 바쁜 역사는 이적 단체일 뿐이다.
답글작성
5
0
solo32
2023.01.23 13:59:22
전과 4범 이죄명 전과 5범 전과 6범 전과 7범 ........전과100범
답글작성
3
1
명산
2023.01.24 15:05:12
이죄맹의 간교함은 정말 대단하다 이 간교함이 지금까지는 통했을지 모르나 이제 끝이 보인다 왜? 뛰는놈위에 나는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튀장할때만이라도 주접떨지마라
답글작성
2
1
나비스코
2023.01.24 05:53:16
헐..."이 공소장은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남욱 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한 내용이다??? 기사를 이런 식으로 써서 몰아가냐 진짜 못된 언론사다~ 참... 이재명은 공소장에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머저리들 아휴~
답글작성
1
1
Mayor
2023.01.29 07:48:19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엔 'Conflict of Interest Law"라는게 있는데 공무원들은 직책에따라 1년에 한번씩 공직을 이용한 법을 어기지(불법) 않았다는 확인및 서명을 해야한다. 또한 무작위(Randomly)로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도 받는다.
답글작성
0
0
빛나는일상
2023.01.24 19:37:15
공소장에 이대표는 피고인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제목에 써라. 제목으로 장난하지 마라
답글작성
0
0
아는자
2023.01.23 03:52:28
사적 이익 충돌만이 해당되고, 나는 항상 정의와 민중의 편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로 나를 잡아넣으려 하지 마라. 나는 정의롭고 유능한 미래의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다. 나를 가둘 자 아무도 없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랴. 전부 눈앞의 이익과 권력에 눈먼 자들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다. 인민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통일하고 미제에 맞설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다. 너희들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꿈을 꿔 본 적이 있느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보수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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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1.23 11:17:42
죄명씨는 확신범입니다.
흰머리할
2023.01.23 07:40:09
죄명이가 주장하는 본인의 논리란 말인가요?
beaboss
2023.01.23 06:07:40
아무리 비유적으로 글을 썼다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니 "진짜같은 진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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