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___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레이버 데이 (Labor Day) 라고 한다.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로서, 전세계적으로 매년 5월 1일이다.메이데이(May-Day), 125년간 이어온 노동자 권익수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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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1963년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활성화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와 의미는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가 실질적으로 복원되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원화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 근로자를 위로하는 각종행사를 가지고 있다.
노동절·대체공휴일 일한다면, ‘최대 2.5배’ 휴일 수당 챙기세요
어린이에게 5월5일 어린이날이 있다면, 노동자에겐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날에 노는 어린이들과 달리 상당수의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노동을 한다.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해둔 노동절에 출근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직장인 30∼40% “노동절에도 노동”
노동절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의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법정 휴일’이다.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단 한 줄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의 ‘무게’를 보여준다.
비록 노동절은 현충일이나 성탄절 같은 ‘빨간 날’(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치의 임금을 받으면서 쉬라는 의미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거나 단시간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만국의 노동자가 노동절만큼은 편히 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매년 노동절을 앞두고 각종 취업포털에서 노동절 당일 휴무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해마다 30∼40%의 노동자가 노동절에도 어김없이 출근한다고 응답하곤 한다. “노동절은 노동하는 날”이라는 슬픈 농담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노동절에 출근할 예정이라면 휴일근로수당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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