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근거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다만,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00분의15
2.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00분의20
◆시설급여 비용
구분 | 일일단가 | 월금액 (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 식대 및 간식 (30일 기준) |
일반 (20%) | 경감 (12%) | 경감 (8%) |
1 | 71.010 | 2,130,300 | 426,060 | 255,640 | 170,430 | 213,000원 (식대6,300원 간식:800원) |
2 | 65,890 | 1,976,700 | 395,340 | 237,210 | 158,140 |
3~5 | 60,740 | 1,822,200 | 364,440 | 218,660 | 145,78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미용비이며,그 박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남할 수 없음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세부기준
(1)식사재료비:경관영양 유동식,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상급침실은(a)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잇고(파티션,커튼 등은 불가). (b)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1인당 면적기준(개정법6.6㎡)을 충족하여야 함
(3)이·미용비: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잇으며,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입소절차
-전화문의→상담→계약서작성→입소
◆ 찾아오시는길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4번길 21-15 2층
문의사항: 062)710-8292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