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된 교통범죄 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곳에서 다루는 부분이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미로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의뢰인의 심경을 너무도 많이 듣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빠른 상담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두려운 마음보다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보다는 신고에 의한 경우 또는 귀가 후 경찰의 출동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실무상 상담에서 높은 편 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해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적발 후 간단한 진술서 작성 후 귀가 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 등 사전 구속될 사유가 있다면 경찰서 등 연행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 관할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관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이고 사고나 무면허 등 다른 처벌 사유가 없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찰서 수사관에 요구에 응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찰서 출석이 처음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경찰조사 동행만이라도 전담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처음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으며 무면허 상태이거나 도주를 하셨거나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다면 또는 단속 경찰관과 시비나 폭행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변호사 선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벌금형을 받는 비율보다 재판을 받으실 확률이 높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이 되고 우선 귀가 조치되었고 곧 수사관의 전화를 받을 예정이라면 또는 사전구속이 된 상황이라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전담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찰서 수사관과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사건 내역에 대한 법리 분석 후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배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 또는 사건 정황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검찰 송치 전 최선의 변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시 최대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수사단계이며 부담을 줄여 빠르게 변호가 가능하도록 분리하여 선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혐의 등은 경찰,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초기 변호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에 비하여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함께 법률조력을 준비하였기에 재판 대응에도 한 층 두터운 변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진행된다면 변호는 종결되고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를 두고 검찰과 법리다툼을 하게 되고 재판부와는 양형 참작사유를 두고 선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양형참작 사유의 준비 또한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의뢰인의 현실 및 사회 공익성에 비추어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해결을 위한 tip
음주운전 처벌 과정에서 아직 형사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면허 구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면허 구제는 우선 초범이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지 않은 경우 및 사고 또는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 구제를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면허구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형 면허구제 등은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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