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면해체 제거 전문 주식회사 그린환경입니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금지된 물질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로 금지되어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시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는 석면 해체를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철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사무소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현장은 천장에 석면이 함유되어있어 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석면가루가 나오지 않도록 비닐보양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석면철거를 하기 위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구에는 작업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닐보양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스모크테스트와 음압기를 가동해 밀폐가 완벽하게 됬는지 점검합니다.
점검 후 해체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석면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제를 도포해 줍니다.
충분히 습윤화가 되었으면 해체를 진행합니다.
해체를 할 때는 전동드릴로 나사를 제거하여 한장씩 제거하고 2중 밀봉 포장합니다.
석면해체를 마치고난 이후에는 고착제와 헤파청소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후의 모습을 보시면 깔끔하게 석면이 해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현장 포스팅을 마치며 석면철거를 고민중이신 분들은 저희 주식회사 그린환경을 찾아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Tel : 054-536-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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