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 비율- 안전모(헬멧)미착용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헬멧)턱끈 미착용으로 사고시 헬멧이 벗겨짐
이륜차 특성상 운행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헬멧)은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 위반으로써 과소 발생및 손해 확대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아여 과실 상계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20%에 해당하는 비율을 고유 과실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즉 예로 이륜차 운전가의 과실이 10% 사고였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시 안전모 미착했고 미착용이 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합산되어 20~30% 로과실이 증가한다.
또한 두개골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확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고에는 최고치를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3항 : 이륜차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면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모(헬멧)은 오토바이 사고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중요 보호 장구로 내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꼭~ 착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