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최근 남편 혹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 상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잘 대응한다면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상계의 규정 위자료에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의 과실을 높이는 전략으로 유리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고 대응해야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혼동을 하십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자면, 이혼 위자료의 목적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주된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권리 사이에는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기준
다음으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원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상태나 생활정도를 면밀히 알 수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4. 관련 판례
다음으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련된 대표적 판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판결요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 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잘 되어야만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원 부산 사무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합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미루다 오랜 기간 쌓인 마음의 상처를 크게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담할 때마다 조금 더 일찍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