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수종(水腫)의 치(治)를 논(論)하다
수종(水腫) 등의 증(證)은 비(脾) 폐(肺) 신(腎)의 삼장(三臟)이 상간(相干)한 병(病)이다.
수(水)는 지음(至陰)이므로 그 본(本)은 신(腎)에 있다. 수(水)는 기(氣)로 화(化)하므로 그 표(標)는 폐(肺)에 있다. 수(水)는 오직 토(土)를 외(畏)하므로 그 제(制)는 비(脾)에 있다.
지금 폐(肺)가 허(虛)하면 기(氣)가 정(精)으로 화(化)하지 못하고 수(水)로 화(化)하며, 비(脾)가 허(虛)하면 토(土)가 수(水)를 제(制)하지 못하고 도리어 극(剋)하며, 신(腎)이 허(虛)하면 수(水)가 주(腠)할 바가 없어서 함부로 행(行)한다.
수(水)가 귀경(歸經)하지 못하면 역(逆)하여 상(上)으로 범(泛)하니, 비(脾)로 전입(傳入)하면 기육(肌肉)이 부종(浮腫)하고, 폐(肺)로 전입(傳入)하면 기식(氣息)이 천급(喘急)한다.
비록 구분(分)하여 말하면 삼장(三臟)이 각 주(主)하는 바가 있지만, 합(合)하여 말하면 모두 음(陰)이 승(勝)한 해(害)이니 병(病)의 본(本)은 모두 신(腎)으로 귀(歸)한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신(腎)은 위(胃)의 관(關)이니 관문(關門)이 불리(不利)하므로 수(水)가 취(聚)하고는 그 류(類)를 따른다." 하였다.
그렇다면 관문(關門)이 어떻게 불리(不利)하게 되는가?
경(經)에 이르기를 "방광(膀胱)은 주도(州都)의 관(官)이니 진액(津液)을 장(藏)한다. 기화(氣化)하면 출(出)할 수 있다." 하였다. 소위 기화(氣化)란 곧 신(腎) 중의 기(氣)이니 곧 음(陰) 중의 화(火)이다. 음(陰) 중에 양(陽)이 없으면 기(氣)가 불화(不化)하니 따라서 수도(水道)가 불통(不通)하고 일(溢)하여 종(腫)이 된다.
따라서 종(腫)을 치료(治)하려면 반드시 먼저 치수(治水)하여야 하고, 치수(治水)하려면 반드시 먼저 치기(治氣)하여야 한다.
만약 기(氣)가 불화(不化)하면 수(水)는 반드시 불리(不利)하니, 오직 하초(下焦)의 진기(眞氣)가 행(行)하여야 비로소 전화(傳化)할 수 있고, 오직 하초(下焦)의 진수(眞水)가 위(位)하여야 비로소 분청(分淸)할 수 있다.
고(古)의 치법(治法)을 구하여 보면, 오직 설립제(薛立齊) 선생(先生)의 가감금궤신기환(加減[金匱]腎氣湯)이 진실로 증(證)에 맞는(:對) 처방(方)이다. 내가 누차 써보니, 효(效)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비록 장수(壯水)하는 방제(劑)이지만 실은 곧 비(脾) 폐(肺) 신(腎)의 삼장(三臟)을 정치(正治)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신(腎)은 선천(先天)의 기(氣)를 생(生)하는 근원(源)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천(先天) 원기(元氣)가 하(下)에서 휴(虧)하면 후천(後天)의 위기(胃氣)는 그 근본(本)을 실(失)하여 비(脾)를 통(通)하여 폐(肺)에 미치게 되니, 치절(治節)이 불행(不行)하게 된다. 따라서 수(水)가 하(下)에 적(積)하고 기(氣)가 상(上)에서 옹(壅)하여 천(喘) 창(脹)이 이로 말미암아 생(生)한다. 단 마땅히 명문(命門)을 준보(峻補)하여 기(氣)를 복원(復元)하면 삼장(三臟)이 반드시 모두 안(安)하게 된다.
지금 그 방(方)을 논(論)하자면, 육계(肉桂) 부자(附子)를 써서 음(陰) 중의 양(陽)을 화(化)하고, 숙지황(熟地黃) 산약(山藥) 우슬(牛膝)로 음(陰) 중의 수(水)를 양(養)하며, 복령(茯苓) 택사(澤瀉) 차전자(車前子)로 음(陰) 중의 체(滯)를 이(利)하게 한다.
이렇게 기(氣)를 정(精)으로 화(化)하게 하니 곧 폐(肺)를 치(治)하고, 보화(補火)하여 토(土)를 생(生)하니 곧 비(脾)를 치(治)하며, 장수(壯水) 통규(通竅)하니 곧 신(腎)을 치(治)한다. 이 방(方)은 보(補)하지만 체(滯)하지 않고 이(利)하지만 벌(伐)하지 않다.
중년(中年)의 후(後)이거나 및 기체(氣體)가 본래 약(弱)한데 수종(水腫)으로 병(病)하면 단지 그 증(證)을 따라 가감(加減)하여 써야 하니, 그 응(應)함이 마치 메아리(:響)와 같으니라. 진실로 제방(諸方) 중에서 제일(第一)이니, 이보다 더 나은(:出) 것이 없다.
一. 그 증(證)이 전적(:全)으로 비폐(脾肺)의 부족(不足)으로 말미암아 종창(腫脹)이 되면 그 치료(治)는 마땅히 사군자탕(四君子湯) 귀비탕(歸脾湯)의 속(屬)으로 주(主)하여야 하니, 이는 진실로 정치(正治)의 법(法)이다.
그런데 또한 반드시 겸하여 명문(命門)을 보(補)하여야 한다. 비토(脾土)는 명문(命門)의 화(火)가 아니면 생(生)할 수 없고 폐기(肺氣)는 명문(命門)의 수(水)가 아니면 화(化)할 수 없다. 사람들은 토(土)가 수(水)를 제(制)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양실(陽實)이 음(陰)을 제(制)한다는 것은 모르고, 사람들은 기(氣)가 화(化)하여 정(精)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精)이 화(化)하여 기(氣)가 된다는 것은 모르느니라. '허(虛)하면 그 모(母)를 보(補)한다.' 하였으니,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一. 소품(素稟: 체질)에 양(陽)이 성(盛)하고 삼초(三焦)에 화(火)가 많으면서 병(病)으로 수종(水腫)이 되면 그 증(證)은 반드시 번갈(煩渴) 희랭(喜冷)하거나 면적(面赤) 변결(便結)하거나 열(熱)하면서 천수(喘嗽)하거나 두면(頭面)이 모두 종(腫)하거나 맥(脈)에 활실(滑實)이 나타난다. 이는 습열(濕熱)로 인한 음허(陰虛)의 증(證)이다. 신향(辛香) 조열(燥熱)한 등의 방제(劑)는 반드시 감당(堪)할 바가 못 되니, 마땅히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우슬(牛膝) 차전자(車前子) 맥문동(麥門冬)의 종류(類)를 대제(大劑)로 투여(與)하여야 한다.
열(熱)이 심(甚)하면 마땅히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에 복령(茯苓) 택사(澤瀉) 차전자(車前子) 우슬(牛膝)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허(虛) 중에 실(實)을 협(挾)하여 흉격(胸膈)이 청(淸)하지 못하면 마땅히 진피(陳皮) 백개자(白芥子)의 (類)를 가하여 좌(佐)하여야 한다.
평생(:生平) 숙지황(熟地黃)이 마땅하지 않았으면(:不宜) 생지황(生地黃)을 단용(單用)하여도 된다.
단 이러한 장수(壯水)하는 등의 방제(劑)는 반드시 십여(十餘) 차례 복용한 후에라야 비로소 효과(效)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먼저 극벌(剋伐)함으로 인하여 허(虛)에 이르게 되면 그 효과(效)는 더욱 지(遲)하게 된다. 삼가(:愼) 신속(速)히 하려고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질병의 슬픔(戚)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다.
一. 나이가 적은데도 함부로 주(酒)를 먹어 습열(濕熱)이 승(乘)함에 이르렀지만 원기(元氣)가 아직 강(强)하고 맥(脈)이 실(實)하고 유력(有力)하며 온보(溫補)가 불편(不便)하면 당연히 습열(濕熱)을 축거(逐去)하여야 하니, 이 또한 속(速)히 효(效)한다. 마땅히 우공산(禹功散) 도수환(導水丸) 준천산(濬川散) 삼화신우환(三花神祐丸)의 종류(類)에서 모두 선택(擇)하여 할 수 있다.
사(瀉)한 후에는 마땅히 자미(滋味)를 박(薄)하게 하고 음주(飮酒)를 계(戒)하여야 하니, 오래도록(:久) 하여야 비로소 복원(復元)할 수 있다.
고법(古法)에서는 종(腫)을 치료(治)할 때는 대체로 보제(補劑)를 쓰지 않고 거수(去水)하는 등의 약물(藥)들을 많이 사용(用)하였으니, 미(微)하면 분리(分利)하고 심(甚)하면 추축(推逐)하였다.
오령산(五苓散) 오림산(五淋散) 오피산(五皮散) 도수복령탕(導水茯苓湯)의 종류(類)는 모두 이수(利水)한다. 주거신우환(舟車神祐丸) 준천산(濬川散) 우공산(禹功散) 십조탕(十棗湯)의 종류(類)는 모두 축수(逐水)한다. 또 파두(巴豆) 박초(朴硝) 침사(針砂) 활석(滑石) 삼릉(三稜) 봉출(蓬朮) 사향(麝香) 호박(琥珀) 토구(土狗) 지룡(地龍) 전라(田螺) 수질(水蛭) 이어(鯉魚) 즉어(鯽魚) 나복자(蘿葍子) 소자(蘇子) 상륙(商陸) 정력(葶藶) 행인(杏仁) 방기(防己) 진교(秦艽) 모과(木瓜) 구맥(瞿麥) 통초(通草) 후박(厚朴) 적소두(赤小豆) 저령(猪苓) 해금사(海金沙) 오가피(五加皮) 대복피(大腹皮) 강활(羌活) 독활(獨活)의 종류(類)는 축수(逐水) 이수(利水)하는 약제(劑)가 아님이 없다.
다만 살펴서 실사(實邪)와 관계(係)된다면 이러한 등의 치법(治法)은 진실로 폐(廢)할 수 없다. 다만 반드시 증(證)의 살핌(:審)이 정확(:的確)하여야 하니, 그 사용에 있어서 당연히 상세하고 신중(愼)하여야 한다.
요즘 방사(方士)들이 쓰는 것들은 모두 이러한 종류(類)이다.
따라서 저녁(:晩)에 복용하면 아침(:早)에 통(通)하고 아침(:朝)에 복용하면 저녁(:暮)에 사(瀉)하니, 거수(去水)를 1말 정도 하면서 종창(腫脹)이 갑자기 소(消)하니 효(效)가 진실로 속(速)한다.
다만 그들은 사람의 허실(虛實)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사생(死生)을 염려(慮)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효과(效)만 보고 사례금(謝)을 쥐고는 가버리니, 소(消)할수록 더 창(脹)하고 수일(數日)이 안 되어 다시 발생(發)하며, 창(脹)이 반드시 더 심(甚)해진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하물며 나이가 쇠(衰)하여 적손(積損)한 증(證)에 다시 이러한 겁(劫)하는 약제들을 만나면 백(百)에 하나라도 생(生)할 수 없다.
一. 수종(水腫)의 증(證)은 정혈(精血)이 모두 화(化)하여 수(水)가 되니, 대부분 허패(虛敗)에 속(屬)한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온비(溫脾) 보신(補腎)하여야 하니, 이것이 정법(正法)이다.
그런데 하나 같이 보(補)를 받지 못하니 반(半)만 보(補)하지 않을 수 없고, 반(半)의 보(補)조차도 받지 못하면 전(全)으로 분소(分消)를 써야 한다. 소(消)로 종(腫)을 치료(治)하는 것은 오직 소년(少年)들의 일시적인 병(:暫病)에만 된다.
만약 기혈(氣血)이 쇠(衰)하면서 다시 보(補)를 받지 못하면 크게 위(危)한 증후(候)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들을 만나면 필수로 천방(千方) 백계(百計)로 그 근본(根本)을 구(救)하는데 힘써야만(:務) 거의 보전(保全)할 수 있다.
예전에 소벌(消伐)을 전적(專)으로 써서 퇴종(退腫) 정천(定喘)하는 것을 보았는데, 종(腫)이 소(消)한 후에 반드시 왕리(尫羸)하여 골(骨)이 드러나고(:立) 사람의 (뼈) 모양(:形)과 대략 비슷하게 되어, 많으면 반년(半年) 적으면 10일 만에 결국 (죽음을) 면(免)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치료(治)할 때 중년(中年)의 적손(積損)에 속(屬)하면 반드시 온보(溫補)로 하여야 나으니, 모두 종신(終身)하도록 후환(後患)이 결코 없다.
기허(氣虛)하면 다시 행기(行氣)하면 안 되고, 신허(腎虛)하면 다시 이수(利水)하면 안 된다.
또 온보(溫補)하여 곧 화기(化氣)하여야 하니, 기(氣)가 화(化)하면 완전(全)히 낫게 된다. 이와 같이 낫는 것은 자연히(自然) 나온 것이다.
소벌(消伐)하여 축사(逐邪)하는데, 축사(逐邪)하면 잠시 나으나, 이와 같이 낫는 것은 억지로 힘쓴(:勉强)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하나는 진짜로 나은 것이고 하나는 가짜로 나은 것이니, 가짜로 나은 것이 어찌 나은 것이겠는가?
一. 기고(氣鼓) 수고(水鼓)를 막론(:無論)하고, 기(氣)가 실(實)하여 하(下)할 수 있으면 마땅히 적금두(赤金豆)나 백순환(百順丸)을 써서 잠시 이(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