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허실(虛實)
제씨(齊氏)가 이르기를 "창저(瘡疽)의 증(證)에는 장부(臟腑) 기혈(氣血) 상하(上下) 진사(眞邪)의 허실(虛實)의 부동(不同)함이 있으니 변(辨)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종(腫)이 기(起)하여 견경(堅硬)하고 농(膿)이 조(稠)하면 창저(瘡疽)가 실(實)한 것이다.
종하(腫下)가 연만(軟漫)하고 농(膿)이 희(稀)하면 창저(瘡疽)가 허(虛)한 것이다.
대변(大便)이 경(硬)하고 소변(小便)이 삽(澁)하며 음식(飮食)이 여고(如故)하고 장만(腸滿) 팽창(膨脹)하며 흉격(胸膈)이 비민(痞悶)하고 지절(肢節)이 동통(疼痛)하며 구고(口苦) 인건(咽乾)하고 번조(煩躁) 다갈(多渴)하며 신열(身熱) 맥대(脈大)하고 정신(精神)이 민색(悶塞)하면 전부 장부(臟腑)가 실(實)한 것이다.
사리(瀉利) 장명(腸鳴)하고 음식(飮食)이 불입(不入)하며 구토(嘔吐)가 무시(無時)하고 수족(手足)이 궐냉(厥冷)하며 맥약(脈弱) 피한(皮寒)하고 소변(小便)이 자리(自利)하며 혹 소변(小便)이 단소(短少)하고 대변(大便)이 활리(滑利)하며 성음(聲音)이 부진(不振)하고 정신(精神)이 곤권(困倦)하면 전부 장부(臟腑)가 허(虛)한 것이다.
창저(瘡疽)에 종(腫)의 기(起)가 색적(色赤)하고 한열(寒熱) 동통(疼痛)하며 피부(皮膚)가 장열(壯熱)하고 농수(膿水)가 조점(稠粘)하며 두목(頭目)이 혼중(昏重)하면 혈기(血氣)가 실(實)한 것이다.
농수(膿水)가 청희(淸稀)하고 창구(瘡口)가 불합(不合)하며 취(聚)한 종(腫)이 적(赤)하지 않고 열통(熱痛)을 감당하지 못하며 기한(肌寒) 육냉(肉冷)하고 자한(自汗) 색요(色夭)하면 기혈(氣血)이 허(虛)한 것이다.
두통(頭痛) 비색(鼻塞)하고 목적(目赤) 심경(心驚)하며 인후(咽喉)가 불리(不利)하고 구설(口舌)에 생창(生瘡)하며 번갈(煩渴) 음냉(飮冷)하고 수어(睡語) 교아(咬牙)하면 상(上)이 실(實)한 것이다.
정활(精滑)하여 불금(不禁)하고 대변(大便)이 자리(自利)하며 요각(腰脚)이 침중(沈重)하고 수와(睡臥)가 불녕(不寧)하면 하(下)가 허(虛)한 것이다.
종흔(腫焮)이 특히 심(甚)하고 통(痛)하여 불가근(不可近)하며 한열(寒熱)이 왕래(往來)하고 대변(大便)이 비삽(秘澁)하며 소변(小便)이 림(淋)하는 것 같고 심신(心神)이 번민(煩悶)하며 황홀(恍惚) 불녕(不寧)하면 사기(邪氣)가 실(實)한 것이다.
견항(肩項)이 불편(不便)하고 사지(四肢)가 침중(沈重)하며 목시(目視)가 부정(不正)하고 정(睛)이 요요(瞭瞭: 밝다)하지 않으며 식(食)에 미(味)를 모르고 음시(音嘶) 색패(色敗)하며 사지(四肢)가 부종(浮腫)하고 다일(多日)을 불궤(不潰)하면 진기(眞氣)가 허(虛)한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사기(邪氣)가 승(勝)하면 실(實)이고 진기(眞氣)가 탈(奪)하면 허(虛)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제통(諸痛)은 실(實)이고 제양(諸癢)은 허(虛)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진맥(診脈)하여 홍대(洪大)하면서 삭(數)하면 실(實)이고, 세미(細微)하면서 연(軟)하면 허(虛)이다.
허(虛)하면 보(補)하니, 화기(和氣)하고 탁리(托裏)하여야 한다. 실(實)하면 사(瀉)하니, 소리(疏利)하고 도체(導滯)하여야 한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혈(血)이 실(實)하면 결(決)하고 기(氣)가 허(虛)하면 체인(掣引)하여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형(形)이 상(傷)하면 통(痛)하고 기(氣)가 상(傷)하면 종(腫)한다.
먼저 종(腫)하고 후에 통(痛)하면 형(形)이 기(氣)를 상(傷)한 것이다. 먼저 통(痛)하고 후에 종(腫)하면 기(氣)가 형(形)을 상(傷)한 것이다." 하였다.
외과정요([外科精要]: 진자명)에서 이르기를 "창저(瘡疽)에 종고(腫高) 통심(痛甚)하고 번갈(煩渴) 음냉(飮冷)하면 이는 병기(病氣) 원기(元氣)가 모두 유여(有餘)하니, 마땅히 청열소독산(淸熱消毒散)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종고(腫高) 통심(痛甚)하고 구건(口乾) 음열(飮熱)하면 이는 병기(病氣)가 유여(有餘)하고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한 것이니 마땅히 탁리소독산(托裏消毒散)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만종(漫腫) 미통(微痛)하고 식소(食少) 체권(體倦)하면 이는 병기(病氣) 원기(元氣)가 모두 부족(不足)한 것이니 마땅히 육군자탕(六君子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두 탕(湯)으로 비위(脾胃)를 장(壯)하면 미성(未成)한 것은 소(消)하고 이성(已成)한 것은 궤(潰)하며 이궤(已潰)한 것은 수렴(:斂)한다." 하였다.
외과심법([外科心法]: 설기)에서 이르기를 "창구(瘡口)가 불합(不合)하고 농수(膿水)가 청희(淸稀)하면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한 것이다. 음식(飮食)이 소(少)하면서 난화(難化)하면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한 것이다. 기체(肌體)가 수약(瘦弱)하고 면색(面色)이 위황(痿黃)하면 담기(膽氣)가 불행(不行)하는 것이다. 인삼(人蔘) 황기(黃芪) 당귀(當歸) 백출(白朮)의 종류(類)가 아니면 보(補)할 수 없고 부자(附子)가 아니면 공(功)을 도울 수 없다.
음식(飮食)의 진(進)이 소(少)하고 또 소화(消化)가 난(難)하면 비위(脾胃)의 허한(虛寒)에 속(屬)한다. 비위(脾胃)는 토(土)에 속(屬)하니 명문(命門)의 화(火)가 허(虛)하여 토(土)를 생(生)하지 못하여 그러하다. 비위(脾胃)를 바로 보(補)하면 불의(不宜)하니, 당연히 팔미환(八味丸)을 복용하여 보화(補火)하여 토(土)를 생(生)하게 한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의 작(作)은 당연히 그 표본(標本) 허실(虛實) 사정(邪正) 완급(緩急)을 살펴서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병(病)이 급(急)하면서 원기(元氣)가 실(實)하면 먼저 그 표(標)를 치(治)하여야 한다. 병(病)이 완(緩)하면서 원기(元氣)가 허(虛)하면 먼저 그 본(本)을 치(治)하여야 한다. 혹 병(病)이 급(急)하면서 원기(元氣)가 또 허(虛)하면 반드시 먼저 본(本)을 치(治)하고 겸하여 표(標)를 치(治)하여야 한다.
그 대요(大要)는 종고(腫高) 흔통(焮痛)하고 농수(膿水)가 조점(稠粘)하면 원기(元氣)가 손(損)하지 않은 것이니 치(治)하기가 쉽다. 만종(漫腫) 미통(微痛)하고 농수(膿水)가 청희(淸稀)하면 원기(元氣)가 허약(虛弱)한 것이니 치(治)하기가 어렵다. 부종(不腫) 불통(不痛)하고 혹 만종(漫腫) 암흑(暗黑) 불궤(不潰)하면 원기(元氣)의 허(虛)가 심(甚)한 것이니 치(治)하기가 더욱 어렵다.
주치(主治)하는 법(法)
만약 종고(腫高) 흔통(焮痛)하면 먼저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으로 해(解)하고 뒤로 탁리소독음(托裏消毒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종(漫腫) 미통(微痛)하면 탁리산(托裏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불응(不應)하면 건강(乾薑)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한다.
만약 농(膿)이 출(出)하였는데 도리어 통(痛)하면 기혈(氣血)의 허(虛)이니 팔진탕(八珍湯)으로 하여야 한다.
작농(作農)하지 않고 부궤(腐潰)하지도 않으면 양기(陽氣)의 허(虛)이니 사군자탕(四君子湯)에 당귀(當歸) 황기(黃芪)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생기(生肌)하지 않고 수렴(收斂)하지 않으면 비기(脾氣)의 허(虛)이니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지황(地黃) 목향(木香)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오한(惡寒) 증한(憎寒)하면 양기(陽氣)의 허(虛)이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건강(乾薑) 부자(附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포열(晡熱) 내열(內熱)하면 음혈(陰血)의 허(虛)이니 사물탕(四物湯)에 인삼(人蔘) 백출(白朮)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욕구(欲嘔) 작구(作嘔)하면 위기(胃氣)의 허(虛)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에 포강(炮薑)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한(自汗) 도한(盜汗)하면 오장(五臟)의 허(虛)이니 육미환(六味丸)의 약료(藥料)에 오미자(五味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식소(食少) 체권(體倦)하면 비기(脾氣)의 허(虛)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복령(茯苓) 반하(半夏)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천촉(喘促) 해수(咳嗽)하면 비폐(脾肺)의 허(虛)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욕구(欲嘔) 소식(少食)하면 비위(脾胃)의 허(虛)이니 인삼이중탕(人蔘理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복통(腹痛) 설사(泄瀉)하면 비위(脾胃)의 허한(虛寒)이니 부자이중탕(附子理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소복(小腹)이 비(痞)하고 족경(足脛)이 종(腫)하면 비신(脾腎)의 허(虛)이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산수유(山茱萸) 산약(山藥)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설사(泄瀉) 족냉(足冷)하면 비신(脾腎)의 허한(虛寒)이니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육계(肉桂) 부자(附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열갈(熱渴) 임비(淋秘)하면 신허(腎虛) 음화(陰火)이니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으로 하여야 한다.
천수(喘嗽) 임비(淋秘)하면 폐신(肺腎)의 허화(虛火)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으로 하여야 한다. " 하였다.
또 이르기를 "대체로 허겁(虛怯)한 사람은 종(腫)이나 궤(潰)를 나눌 필요가 없이 오직 당연히 먼저 비위(脾胃)를 보(補)하여야 한다.
혹자(或者)는 의심(:疑)하면서 '인삼(人蔘) 황기(黃芪)는 만중(滿中)하니 간혹 써야 하거나, 발산(發散) 패독(敗毒)을 가하면 보(補)하여도 그 손(損)을 보상(:償)하지 못하며, 또 기질(氣質)이 평소 실(實)하거나 혹 담(痰)이 있어 보제(補劑)를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잘못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창양(瘡瘍)의 작(作)은 음양(陰陽)의 휴손(虧損)에 연유(:緣)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 농(膿)이 이미 설(泄)하면 기혈(氣血)이 더 허(虛)하게 되는데 어찌 보(補)하는 것이 불의(不宜)하겠는가?
따라서 단계(丹溪)가 이르기를 '단지 종통(腫痛)을 보면 맥증(脈證)을 참조(參)하여 허약(虛弱)하다면 곧 자보(滋補)를 투여(與)하여야 한다. 기혈(氣血)에 휴(虧)가 없으면 결국 길(吉)하게 된다.' 하였다. 지(旨)이로다! 이 말이여!" 하였다.
또 이르기를 "속(俗)에서의 '기(氣)에는 보법(補法)이 없다.'는 논(論)은 병(病)으로 비만(痞滿) 옹색(壅塞)할 때 보(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正氣)가 허(虛)하면 운행(運行)하지 못하고 사기(邪氣)가 체(滯)하여 병(病)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경(經)에 이르기를 '장(壯)한 사람은 기(氣)가 행(行)하면 낫는다. 겁약(怯弱)하한 사람은 착(著)하여 병(病)이 된다.' 하였다.
하물며 보(補)를 쓰지 않으면 기(氣)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行)하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