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해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