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홍씨찬성공종중
2025년도 제1차 총회 부의안
Ⅰ. 봄 정기총회의 개최
○ 일시 : 2025년 4월 19일(토) [찬성공 졸일(4월 20일) 이전 토요일]
○ 장소 : 아산시 배방읍 휴대세교길 247 (세교리 35-2) 종중 사무소
Ⅱ. 보고안건
1. 결산보고
[별첨 1] 결산보고서 참조
2. 소송추진현황 보고
1) 추가 부동산 조사 및 권리 분석 : 주변 토지 수십 필지에 대하여 최초 사정인이 누구인지 및 그 후 소유권 이전 현황을 분석하여 종중 토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구 토지대장, 현행 토지대장, 수기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한 결과 종중 소유 명의신탁토지로 11개 필지를 확정하였음.
2) 소장 작성을 위한 법적 검토 및 증거 자료 수집 : 1913년 종중 토지 사정 시 종중이 유기적인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서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음.
3)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 소송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내외 변호사비 착수금,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약 1억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랑공파종중에서 5천만원, 정익공파종중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합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음.
4)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과 소송진행을 위한 사전 미팅
2025. 1. 21. 본 종중의 소송자문위원들 및 내부법률자문이 태평양 조정래대표변호사, 문정일변호사, 김성희변호사, 정성희변호사와 본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사전미팅을 하고, 소송위임에 관하여 협의하였음.
Ⅲ, 총회 의결안건
제1호 안건 : 본 종중 종약 [별지 1] 목록 부동산 목록 개정
창립총회 개최 시에는 찬성공과 중요 공동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성석동 710번, 771-1번 및 종원이 거주하고 있는 786번 등 3개 필지만 종중 부동산 목록으로 확정하였으나, 그간 계속하여 인근 토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고양시의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성석동 771-2 도로 499 ㎡ (소유자 명의 홍승기), 성석동 783-5번 도로 51㎡(소유자 이은화), 성석동 783-6번 도로 82㎡ (소유자 이은화) 및 성석동 783-8번 도로 32㎡(소유자 이은화) 4개 필지와, 성석동 783-1번 대 1,898㎡, 성석동 783-7번 잡종지 294㎡, 성석동 787번 전 474㎡ 및 성석동 789번 대 213㎡ 4개 필지, 합계 8개 필지를 추가하여 총 11개 필지를 종중 규약 별지1. 종중 소유 부동산 목록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2023. 11. 2. 개최된 2023년 제2차 총회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 목록에 추가했던 토지 중 성석동 2043번 답 (1,561㎡)은 상세한 권리분석 결과 종중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성석동 783-2 도로 112㎡는 검색이 안되며, 성석동 787-1번 구거 134㎡ 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들 3개 필지는 부동산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
제2호 안건 : 종중 규약 제2차 개정안
1. [별지] 목록 부동산의 종중토지 편입에 따라 종중규약 [별지1] 종중 부동산 목록 수정
제1호 안건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 부동산으로 추가 확정된 부동산 7개 필지를 종중 규약 제10조에 따라 “별지1. 종중 부동산목록”에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종중 재산 처분시 분배금지 조항 신설
향후 종중소유 부종산이 수용되거나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 종중을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하는바, 그를 위해서는 종중 재산 처분시 종원들간에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제3호 안건 : 종중 소유 명의신탁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한 각종 민·형사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 추진 재결의
2023. 6. 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제3호 의안으로 “종중 소유 명의신탁부동산의 종중앞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한 각종 민․형사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추진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으나, 그 대상 부동산이 그 당시 종중 부동산으로 확정된 3개 필지 부동산인바, 이번에 추가 확정되는 8개 필지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11개 필지 부동산을 “종중 소유 명의신탁부동산의 종중앞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한 각종 민․형사소송” 대상 부동산으로 확정하고자 재결의 하는 것임.
제4호 안건 : 종중 소유 명의신탁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한 각종 민·형사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되, 소송위임료 확정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
첫댓글 풍산홍씨찬성공종중 창립총회시, (창립총회 의사록 참조)
1차 정기총회의 날짜를 확정하기 위하여 찬성공 졸일(4
20)의 이전 토요일에 개최하되 음력을 삭제하여,
즉, 양력 매년 4월 20일(찬성공 卒日)이전 토요일에 시제 봉행 후,
본 종중 사무소(아산시 휴대세교길 247)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되었기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