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사편찬위원회 정관
2023. 10.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문경시사편찬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문경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경시역사를 기록하여 도서, 인터넷 등으로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문경시사 편집 및 발간
2. 문경실록 집필 발간
3. 문경문인문집연표 집필 발간
4. 문경선생안 해제 및 발간
5.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지위에 관계없이 각종 회의 및 선거에서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자산을 공유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를 통하여 결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비 및 분담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본회 회원들의 단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탈퇴 한다.
1. 제명을 당한 때
2. 자퇴한 때
②자퇴한 회원 중 자퇴가 불가피 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회원에 대하여는 명예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①회원 중에서 본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에 회부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의결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견책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4명. 단, 위원장 4명이 호선하여 1명을 대표 위원장으로 지정한다.
2. 부위원장 4명
3. 자료실장 1명 차장 1명
4. 실록청장 1명 차장 1명
5. 사무국장 1명 차장 1명
6.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당해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 자료실장, 차장, 실록청장, 차장, 사무국장, 차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료실장 집필 편찬에 필요한 문헌 자료 등을 수집 보존 활용 하게 하며 차장은 실장을 보좌한다
④ 실록청장은 문경의 실록을 년도별로 조사 수집하여 실록 집필에 대비하며 차장은 청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국장은 본회 업무의 실무를 총괄히고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⑥ 감사는 본회 업무를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본회와 임원간의 계약 체결시 본회를 대표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 회원으로서 회비 및 분담금의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시기) 본회의 임원은 임기 개시 1개월 전부터 임기 개시전일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일 내에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일자에 관계없이 본래 정하여진 임기 개시 일에 그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총회
제16조(성격) 본회는 회원들로 구성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둔다.
제17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는 감사, 임원 과반수, 회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②항에 따라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일자, 장소, 안건을 명시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SNS로 총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일,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④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제정, 변경, 폐지
4. 임원의 선출
5. 본회의 해산 및 청산
제20조(정족수) 본회의 각종 회의 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참석대상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① 본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자료실장, 차장, 실록청장, 차장 사무국장 차장으로 구성하는 중요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22조(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3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이사회는 감사,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②항에 따라 이사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일자, 장소, 안건을 명시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SNS로 이사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임원들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일,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④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징계, 탈퇴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소속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지원금, 찬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및 재정의 공개) 사무국장은 본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장부를 회계 연도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경과규정) 본 정관의 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10월 12일 총회의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