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년 호조에서 공법(貢法)에 대한 의논에 문경현감이 참여했다
1430년(세종 12) 8월 10일 호조에서 중외(中外)의 공법(貢法)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논을 할때에 문경 현감(聞慶縣監) 노임(盧任)을 비릇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흡(李洽)·선산 부사(善山府使) 이길배(李吉培)·함창 현령(咸昌縣令) 황영(黃永)·의성 현령(義城縣令) 김속(金續)·지례 현감(知禮縣監) 정옹(鄭雍)·등이
지난해의 조세 수납량을 연도 별로 고찰하여 보니, 손(損)이 6분에 이른 해가 드물었는데 한전(旱田)·수전(水田)을 통틀어 1결마다 6분의 예로 10두의 조세를 거둔다면 부세의 수납이 너무 경하여 국가의 재정이 허소(虛疎)하게 될 것이다 토지의 비옥도가 같지 않아 좋은 전답을 부치고 있는 자만 이익을 누리고, 나쁜 땅을 부치고 있는 자는 폐해를 받고 있으며, 혹시 재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농사를 실패한 자에게는 국가에서 비록 그 조세를 전량 면제해 주려 하여도, 수령들이 사무가 번다하여 제때에 답험(踏驗)하지 못하므로, 실정에 따라 조세를 감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허다한 요역(徭役)의 추렴을 모두 실(實)한 분수에 준하여 분정(分定)한다면 국가의 재정이 넉넉지 못할 것이니, 매년 그 실(實)한 분수만을 가지고 변통 가감하는 각 위전(位田) 같다면 모르거니와, 수량을 정하여 면세해 준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봉상시(奉常寺)·인수부(仁壽府)·인순부(仁順府)·의영고(義盈庫)·군자감(軍資監) 등의 각 관사(官司)와 외방 각 고을의 아록(衙祿)·늠급(廩給), 그리고 문선왕(文宣王)·향교(鄕校) 등 유수한 전지에서도 1결에 10두의 조를 거둔다면, 전에 절급(折給)한 수량에 비하여 반드시 갑절이나 더 계정(計定)해 떼어 준 후에 비로소 당초에 차등을 두어 나누어 준 수량에 상당할 것이니, 유한(有限)한 전지를 가지고 더 준다는 것도 또한 어려울 것이다. 처음 공법을 세울 적에도 먼저 〈토품을〉 9등급으로 나누었으니, 지금도 역시 한두 주현(州縣)에다 토지의 품질을 심사하여 등급을 정하고 〈이에〉 공법을 시행하되, 몇 해 동안만 시험한 뒤에 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제안 했다
재상으로부터 수령 품관·촌민 등 전국에서 의견을 구하니 가하다는 자는 9만 8천 6백 57인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만 4천 1백 49명이었는데 황희(黃喜) 등의 의논으로 결정 했다.
의정부 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찬성 허조(許稠)·참찬 오승(吳陞)·이맹균(李孟畇) 등은 아뢰기를,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전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助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나, 우리 조선이 개국한 이래 조세(租稅)를 거둘 적에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을 제정(制定)하니, 이는 실로 고금을 참작한 만대라도 시행할 만한 좋은 법인지라 경솔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지를 계정(計定)할 때에 모든 창고(倉庫)와 공수(公須)·아록(衙祿)·참역(站驛) 등의 전토를 참작해 헤아려서 숫자를 정한 것이온데, 이제 만약 조세를 감한다면 반드시 그 2배를 더 주어야만 원액(元額)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군자전(軍資田)이 아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비옥한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부강(富强)한 사람들이며, 척박한 전토를 점거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모두 빈한한 사람들이온데, 만약 호조(戶曹)에서 신청한 공법에 의해 시행한다면, 이는 부자에게 행(幸)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함길·평안도의 전지의 조세는 다른 도의 수량보다 이미 감한 것인데, 이에서 또 감한다면, 만약 군병의 동원이나 큰 흉년이 있을 경우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으오니, 조종조(祖宗朝)에 이루어 놓으신 법에 의하여 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하오며, 그 폐단을 구제 방지하는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나이다.
1.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은 곧 옛날의 군수 찰방(軍須察訪)으로 그의 임무가 심히 중한 것이온데, 근래에 와서는 용렬하고 경험 없는 자를 임명해 보내어 중정(中正)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니, 실로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제부터 대간(臺諫)을 제외하고는 시임(時任)·산직(散職)에 구애 없이 명망(名望) 있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해 보내도록 하소서.
1. 경차관을 파견하면 감사(監司)가 자기의 임무가 아니라 해서 혹은 전념해 보지 않고, 경차관을 보내지 않으면 감사는 사무가 번다(煩多)한 탓으로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경차관을 파견하거든 감사와 함께 이를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 손실 답험(損實踏驗)은 번다한 일이 아니오니 각 고을의 수령은 모든 잡무를 없애고 오로지 답험에 힘을 기울이게 하고, 감사와 경차관은 순행하며 이를 고찰하도록 하소서.
1. 손실 위관(損實委官)은 일찍이 현달한 직질[顯秩]을 경력한 자로서 택하여 임명한다고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온데, 근래에 와서는 다만 시골의 미천(微賤)한 무리들로 임명해 충당하기 때문에 일찍이 현달한 직질을 지낸 사람들이 위관되는 것을 수치로 알고 여러 모로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위관을 답험관(踏驗官)이라 개칭하고 반드시 3품 이하의 현달한 직질을 지낸 자나, 국가 고시에 합격한 자로 선택하여 정하되, 경기(京畿)에는 일찍이 현달한 직질을 지낸 자로 시골에 물러와 사는 자가 희소하오니, 이조(吏曹)에서 성중관(成衆官)이나 수전패(受田牌)로서 감당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하소서.’ (세종실록 49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