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국내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입국 비자(사증) 읽기 • 체류자격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F-6). • 입국심사인 안에 찍힌 일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한다(체류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외국인등록증 읽기 외국인등록증 앞면 영수증 앞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앞면 ❖ 앞면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ALIEN REGISTRATION CARD - (한글) 영주증 (영문) PERMANENT RESIDENT CARD - (한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문)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 외국인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영문자로 표기하며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 F-6) • 발급기관 : 기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직인은 생략 외국인등록증 뒷면 영수증 뒷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뒷면 ❖ 뒷면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0년임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