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기준
[시행 2013. 9. 1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 2012. 3. 14.,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이하 "승강기검사기준" 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검사기관이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승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2장 전기식 엘리베이터
제3조(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1에 따른다.
제3장 유압식 엘리베이터
제5조(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2에 따른다.
제4장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제7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구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3에 따른다.
제5장 덤웨이터
제9조(덤웨이터의 구조) 덤웨이터의 구조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덤웨이터의 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덤웨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9의 4에 따른다.
제6장 소형 엘리베이터
제11조(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 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소형 엘리베이터의 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소형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5에 따른다.
제7장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제13조(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6에 따른다.
제8장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15조(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 7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17조(검사준비) 완성·수시 및 정기검사 수검자는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하중시험 및 운전 등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방법) ① 검사자는 성능시험과 서류 확인을 통해 승강기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시에는 서류확인을 통한 검사는 제외한다.
② 성능시험에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확인을 위해 별표 9에 따른 기술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서류에 기재된 계산 결과에 대한 검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사자는 기술서류에 기재된 계산 결과 또는 내용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승강기 구조상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술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검사결과의 기록) ① 검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록표에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정기검사 시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모든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록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구조승강기의 검사특례)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에 대해서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이 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14호,2012.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8.17.4, 14.2.3.5, [별표 2] 8.17.4, 14.2.3.5 및 [별표 5] 8.17.4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의 적용기준은 승강기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처리 일자(증·개축 포함)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한다.
③ 노후·수리불능 또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승강기는 개정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계실·승강로 등 건축물 구조의 변경 없이는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