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전혀 없는 국가가 130개국(67%)이고, 한 분야에라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65개국(33%)이고,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는 국가는 35개국(18%)이다. 반면에,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66개국(34%)이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 중 2/3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고, 1/3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으며,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의 수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의 수보다 많다. 이러한 유엔 회원국 분포로 인하여,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법적 구속력도 있는 유엔조약은 없으며, 유엔조약들을 공정하게 해석했을 때 이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조약은 하나도 없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조약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용어가 명문으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회원국 중 러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많은 국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기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유엔 가입국들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2009년 5월 제42차 회기에서 채택하여 2009년 7월 2일 배포한 "일반논평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E/C.12/GC/20)에 규약 제2조 제2항의 "기타의 신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20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결의안;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A/RES/64/152)을 찬성 76, 반대 72, 기권 26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의 다수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