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을 어선으로 환원 등록이 가능할까?
○ 어선은「어선법」제2조(정의)에 따른 선박과
*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 (이하“수산업”이라 한다) 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으로 등록을 한 선박
「수산업법」제27조, 제36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말합니다.
○ 레저선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을 말합니다.
○ 어촌의 일상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어선과 레저선의 구별이 모호하고 혼돈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 어선은「어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박과「수산업법」및「양식 산업발전」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어선과 어장관리선을 말합니다.
- 레저선은 선외기 등 소형 선박을 레저용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어선이나 일반 선박을 말소하면서 레저선으로 등록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레저선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레저선을 다시 어선이나 일반 선박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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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스팅의 주제 “레저선을 어선으로 환원 등록이 가능할까?”
- 최근 귀어나 귀촌 등으로 낚시 등 레저를 겸한 어촌 생활이 다양 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업을 위한 어선은 아니나 소형 선박인 선외기를 이용해서 주말과 여유를 즐기면서 낚시와 함께 레저 활동을 위해 레저선을 구입하거나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 니다.
-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낚시나 어업을 겸하 고자하는 사람들이 있어 레저선을 어선으로 바꾸고자하는 사람들 의 이야기에 관련법 규정과 관계기관 등에 검토와 자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 본 자료는 개인의 식견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레저선으로 등록된 선박이 다시 어선으로 등록이 가능할까? 선적 (선박의 등록 상황, 즉 선적증서 및 선적의 흔적)에 따라 가능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입니다.
‣ 어선 흔적(어선말소대장, 즉 어선원부)이 있는 레저선만 어선으로 환원이 가능합니다(레저등록 3년 이내 등 기간과도 무관), 단 해당 선박이 레저선 으로 최초 등록이 되었던 선박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 규정인「어선법 시행규칙」제21조(등록의 신청)제2항을 살펴보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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