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미 총 동 문 회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총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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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수미총동문회라 칭한다.
(수원대학교 미술 대학원 총 동문회)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예술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1) 예술의 연구 토의
2) 회원전 개최( 격년제 또는 매년개최)
3) 기타 친교 활동(각 과별 연계하여 OT,MT행사참여)
제 4조 (회원자격) 본회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또는 전문가 과정 재학중인 자와 졸업생중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임원 및 이사)
1)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3)
사무국장, 총무, 감사(2)를 두며 수미총동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이사(10명이내)를 둘 수 있다.
2) 임 무 :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임기 후 회장직을 인수 수행한다.
③ 부회장 :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수석부회장 유고시 선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회칙 및 연혁과 각종 자료를 정리 보관한다)
⑤ 총 무 : 회비 징수와 경리를 담당한다.
⑥ 감 사 :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회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결산 시 총회에 보고 한다
⑦ 이 사 : 본회의 운영에 참여와 도움을 준다.
3) 임원선출:
① 회장 해당과를 제외한 4개과 회장이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부회장중 수석 부회장,사무국장,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각과의 회장임기 관계없이 본회 임기를 원칙으로한다)
② 감사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자로 선출한다.
5) 임 기 :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6)보궐선거: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며 잔여임기 1년미만인 경우 임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 (회의 및 정족수)
1) 정기총회: 매년 12월 회장이 소집하며 당해연도
사업시행 결과 보고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2)임시총회 : 회장 및 임원회의에서 총회가 필요할 경우 소집 할 수 있으며 소집 요청시 제시된 안건에 한하여
토의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 (회원의 임무)
모든 회원은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8조 (자문위원) 본 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9조 (회원 자격상실) 자진탈퇴 의사자, 또는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 시킨자는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제명 할
수 있다.
제 10조 (년 회비)
① 각 과 별로 1년에 10만원으로 한다.
② 각 종 전시 및 행사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제11 조 (부칙)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여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