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19년 현재 : 8.5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