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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의 60% 적용 |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
** 2009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됨.
2.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종전 | 개정 |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동)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5년이전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개정연혁 '8.10.7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으로 개정하였다가 '08.12.31 5년으로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08.1.1 이후 양도분으로 개정 |
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종전 | 개정 |
□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확대 ○ 과세기간별 : 1억원 ○ 자경 + 대토 : 5년간 1억원 |
□ 8년자경농이 양도시 감면한도 확대 ○ 과세기간별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1억원 을 추가 ○ 5년간 한도적용시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억원을 추가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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